고전 풀어 읽기/한문산문

허균의 '관론(官論)'

New-Mountain(새뫼) 2018. 3. 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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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론(官論)

허균(許筠)

 


삼대(三代)-1 이후로 관직을 함부로 늘리고 관원(官員)이 많았던 것으로는 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는 없었다.

 

三代以後官濫而員多者莫唐若也

 

관직을 함부로 늘린다면 권한이 분산되어 지위가 높아지지 못하고, 관원이 많으면 녹(祿)만 허비되고 일은 성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서야 훌륭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씨(李氏)-2의 번창하지 못했음은 오로지 여기에 연유하였다.

 

官濫則權分而位不尊員多則祿費而事不集如是而有善治必无其理故李氏之不競職由於玆

 

우리나라의 관제(官制)는 당()나라를 본받았으나, 더욱 관직이 늘어났고 또 헛 비용이 들게 되어 있다. 중국처럼 큰 천하로서도 오히려 권한이 분산되고 녹의 비용이 드는 것을 걱정하였는데, 하물며 궁벽하고 조그마한 우리나라에서야 어떠하랴. 나는 감히 먼 옛일을 인용하지는 못하고, ()나라의 제도로써 말해 보겠다.

 

我朝官制法唐而尤濫且宂以天下之大猶有權分祿費之患矧僻小之邦耶愚不敢遠引以皇明制言之

 

두 서울-3에 설치했던 5()는 군정(軍政)을 다스렸고, 6()는 각 업무를 다스렸다. 종인(宗人)찰원(察院)대리(大理)통정(通政)태상(太常)태복(太僕)광록(光祿)홍려(鴻臚) 등 경좌(卿佐), 국자감(國子監)첨사부(詹事府)한림(翰林)6()상보(尙寶)중서(中書) 등 관직이 분담하여 일을 맡았다. 금의위(錦衣衛)는 시위(侍衛)요도(徼道)를 관장했고, 흠천감(欽天監)태의원(太醫院)상림원(上林苑)5() 병마(兵馬)는 예부(禮部)와 병부(兵部)에 예속되었을 뿐이다. 아문(衙門)은 이 정도뿐이고 관원(官員) 또한 쓸데없이 많지 않았지만, 역시 천하의 일을 다스리기 충분하였다.

 

皇朝兩京所設五府治軍政六部治各務而宗人察院大理通政太常太僕光祿鴻臚等卿佐國子監詹事府翰林六科尙寶中書等官分莅其事錦衣掌緹衛徼道而欽天太醫上林苑五城兵馬隷於禮兵部而已衙門正是員亦不宂亦足以理天下之事也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의정부(議政府)6()3()와 시종(侍從)을 제외한 이외에 아문(衙門)과 관원(官員) 숫자의 넘치고 번다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종척(宗戚)을 관장하는 데는 하나의 종인(宗人)이면 충분하지만 종친부(宗親府)의빈부(儀賓府)종부시(宗簿寺) 등이 있으며, 재화(財貨)를 관장하는 데에는 호부(戶部 호조(戶曹))면 넉넉한데 제용감(濟用監)상의원(尙衣院)사섬시(司贍寺) 등을 설치하였다.

 

我則不然除政府六曹三司侍從之外衙門員數之濫且宂不可殫言管宗戚一宗人足矣而有宗親儀賓宗簿等司掌財賄戶部裕矣而設濟用尙衣司贍等司

 

궁중의 주식(酒食)을 관장하는 데도 하나의 광록(光祿)이면 넉넉하지만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사온서(司醞署) 등이 분담하여 맡고 있다. 형조(刑曹)만 있으면 장례원(掌隷院)으로 나눌 필요가 없으며, 군자감(軍資監)이 있으면 풍저창(豐儲倉)광흥창(廣興倉)의 두 창()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다.

 

典酒食一光祿優矣而有內資內贍禮賓司導司宰司醞等司之分有刑曹則不必分掌隷院有軍資監則不必分豐儲廣興二倉

 

묘악(廟樂)은 제사를 지내기 위함인데, 태상(太常)은 버려두고 별도로 장악원(掌樂院)을 세웠으며, 특생(特牲)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데 전생서(典牲署)와 사축서(司畜署) 두 곳이나 있다. 심지어는 연설(涓設)을 둘로 나누기까지 하였으며, 의약(醫藥)을 맡은 관청은 세 곳-4으로 나누었다.

 

廟樂爲祀而捨太常別立樂院用特一也而有典牲司畜二署甚至涓設分二司醫藥分三處

 

그 밖의 섞이고 중복된 것들이야 또한 낱낱이 들어 말하기도 어렵다. 하나의 관청에 한 사람이면 될 것도 모두 두 자리로 만들었거나 많은 경우는 열 서너 명, 적더라도 예닐곱 명 아래로는 없었다. 그리고 여러 관청마다 각각 소견(所見)을 고집하니, 내섬시(內贍寺) 같은 경우는 내자시(內資寺) 보다 업무를 더 많이 하려하고, 예빈시(禮賓寺)는 사재감(司宰監)의 업무를 침범하려 하여 서로 다투며 지혜를 자랑하느라 서로 간에 전교(傳敎)를 받아내니 해당 조()에서는 봉행(奉行)하는 데 어리둥절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이 이 때문에 성취되지 못하고 만다.

 

其他雜而複者亦難枚擧而一司之官一色俱有二員多則十三四少不下六七其諸司各執所見如內贍務勝於內資禮賓欲侵於司宰爭相衒智互受傳敎該曹眩於奉行故事以之而不集焉

 

관청의 책임자도 하나하나 가려 뽑을 수 없어 대부분 어리석고 재능 없는 사람으로 구차스럽게 채워진 사람은 서리(胥吏)들이나 멍청히 쳐다보며 일이 되지 않는다. 갑작스럽게 자기의 맡은 책임을 물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 대답하지 못하므로, 이런 것으로 연유하여 지위도 높임을 받지 못한다.

 

其司官不能一一揀差居多苟充庸鄙无才者仰成於胥吏卒然問其職掌則茫然不能對故位由是而不尊焉

 

나라 일이 날이 갈수록 문란해지고, 강기(綱紀)도 날로 땅에 떨어지고 있다. 권한은 이로 말미암아 분산되어 통일할 수 없고, (祿)은 이로 말미암아 허비되어 공급할 수가 없다. 온갖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날이 갈수록 쇠퇴한 말속(末俗)-5으로 빠져 들어가게 됨은, 관직을 함부로 늘리는 것을 빌미로 하여 되지 않은 것이 없다.

 

國事之日就於紊綱紀之日墜於地權由是分而不能一祿由是費而不能供弊弊然日趨於衰末者無非濫官之爲崇也

 

얼마 전에 논의하는 사람들이 긴치 않은 관원을 도태(淘汰)시키고자 했으나 도태시키면 시킬수록 계속 복귀되어 끝내 그 시책을 마칠 수 없었는데, 이건 단지 긴치 않은 관원이 있음만을 살폈고, 아문(衙門)의 많음이 큰 병폐가 되는 것은 알지 못해서였다. 아문(衙門)을 합하면 그런 긴하지 않은 관원은 저절로 간소해질 것이다.

 

向有議者欲汰宂官屢汰屢復卒不克終其施是徒見其宂而不知衙門之多爲巨患合衙門則其宂自簡矣

 

우리나라를 중국에 비교하면 하나의 번얼(藩臬)-6정도이다. 가령 중국의 호남성(湖南省)광동성(廣東省) 같은 하나의 성()에는 녹을 받는 사람이 7백여 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관원이 많아 여러 천 명이고, 아문의 경우도 중국의 다섯 배나 되고 있으니 권한이 분산되고 녹이 허비됨은 이상할 것도 없다.

 

我之比中國猶一藩臬且如湖廣一省受祿者七百餘而我國濫官至於累千衙門則五倍於中朝無怪其權分而祿費也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나라를 경계(警戒)로 삼고, 명나라를 본받는다면 그런 대로 괜찮으리라.

 

爲國家者其以唐爲戒而取法於皇朝則亦庶乎可也



1) 고대 중국의 세 왕조. (), (), ()

2) 당나라

3) 중국의 남경(南京)과 북경(北京)을 가리킴.

4) 내의원(內醫院)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

5) 타락한 풍속

6) ()은 봉건 시대의 제후의 나라를 지칭하며, ()은 얼사(臬司)라는 뜻으로 안찰사(按察使)의 관아(官衙)와 같으니 하나의 지방이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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