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풀어 읽기-총람/구운몽 한문본

권지삼 - 13. 소유는 부마가 축첩했다고 하여 태후에게 벌주를 받다

New-Mountain(새뫼) 2020. 12. 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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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유는 부마가 축첩했다고 하여 태후에게 벌주를 받다

 

翌日丞相入朝於上, 太后召見丞相及越王, 兩公主已入宮在座矣.

太后謂越王曰 : “吾兒昨日與丞相以春色相較, 孰勝孰負?”

越王奏曰 :

“駙馬完福 非人所爭. 何丞相如此之福, 在女子亦爲福乎? 不爲福乎? 娘娘以此問于丞相.”

익일승상입조어상 태후소견승상급월왕 양공주이입궁재좌의.

태후위월왕왈 오아작일여승상이춘색상교 숙승숙부

월왕주왈

부마완복 비인소쟁 하승상여차지복 재여자역위복호 불위복호 낭낭이차문우승상

 

이튿날 승상이 입궐하여 임금께 조회하니, 태후가 승상과 월왕을 불렀는데, 두 공주는 이미 입궁하여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태후가 월왕에게 묻기를,

“월왕은 어제 승상과 봄빛을 서로 겨루었다고 하니,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고?”

월왕이 아뢰기를,

“부마의 온전한 복은 사람이 다툴 바가 아니옵니다. 어찌 승상의 이와 같은 복이, 여인들에게도 또한 복이 될는지요? 공주에게 복이 되지 않을는지요? 마마께서 이것을 승상에게 하문해 보소서.”

 

丞相奏曰 : “越王謂不勝於臣者 正如李白見崔顥詩, 而奪其氣也.

於公主爲福不爲福, 臣非公主不能自知, 願問於公主.”

太后笑顧兩公主 公主對曰 : “夫婦一身, 榮辱苦樂 不宜異同. 丈夫有福 則女子亦有福也.

丞相之所樂, 小女亦同樂而已.”

越王曰 : “妹氏之言雖好, 非肺腑之言也. 自古駙馬 未有如丞相之放蕩者. 此由於紀綱之不嚴也,

願娘娘下少游於有司, 問輕朝蔑國法之罪.”

승상주왈 월왕위불승어신자 정여이백견최호시 이탈기기야

어공주위복불위복 신비공주불능자지 원문어공주

태후소고양공주 공주대왈 부부일신 영욕고락 불의이동 장부유복 칙여자역유복야

승상지소락 소녀역동락이이

월왕왈 매씨지언수호 비폐부지언야 자고부마 미유여승상지방탕자 차유어기강지불엄야

원낭낭하소유어유사 문경조멸국법지죄

 

승상이 아뢰기를,

“월왕이 신보다 못하다고 한 것은, 정히 이백(李白)이 최호(崔顥) 시를 보고, 기세를 빼앗긴 것과 같사옵니다. 공주에게 복이 될지 복이 안 될지는 신이 공주가 아니오니, 스스로를 알 수 없사옵니다. 바라건대 공주에게 하문하소서.”

태후가 웃으며 공주를 돌아보니, 공주가 답하기를,

“부부는 한 몸이라 하오니, 영욕과 고락에 의당 같고 다름이 없으리이다. 장부가 복이 있다면 여자 또한 복이 있을 것이요, 승상이 즐기는 것을 소녀 또한 함께 즐길 따름이옵니다.”

월왕이 이르기를,

“누이의 말이 비록 좋긴 하나 종실에서 하는 말이 아니로다. 예로부터 부마로 승상처럼 방탕한 자는 없었노라. 이는 기강이 엄격하지 않은 데 기인하니, 바라건대 마마께서는 소유를 유사(有司)에게 내려보내, 조정과 국법을 경멸한 죄를 문초하소서.”

 

太后大笑曰 : “駙馬誠有罪矣! 若欲以法治之,

則其爲老身及兒女之憂不淺, 故不得不屈公法 而循私情矣.”

越王復奏曰 : “雖然丞相之罪 不可輕赦. 請推問於御前 觀其援辭而處之 可也.”

태후대소왈 부마성유죄의 약욕이법치지

칙기위노신급아녀지우불천 고부득불굴공법 이순사정의

월왕복주왈 수연승상지죄 불가경사 청추문어어전 관기원사이처지 가야

 

태후가 크게 웃으며 이르기를,

“부마는 진실로 죄가 있도다. 만약 법으로 다스린다면, 이 늙은 몸과 공주의 근심이 얕지 않을 것이므로, 국법을 굽히고 사사로운 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노라.”

월왕이 또 아뢰기를,

“비록 그러하오나, 승상의 죄는 가볍게 사면할 수 없사옵니다. 청컨대 어전에서 캐어 물으시고, 진술하는 것을 보고 처단함이 옳을 것이옵니다.”

 

太后大笑, 使越王代章問目 詰於少游, 其問目曰 :

“自前古爲駙馬者, 不敢畜姬妾者, 非風流之不足也, 非衣食之不贍也.

盖所以敬君父也, 尊國體也. 況蘭英兩公主以位, 則寡人之女也. 以行則姙姒之德也.

駙馬楊少游不思敬奉之道, 徙懷狂蕩之心. 栖心於粉黛之窟 遊意於綺羅之叢,

獵取美色 甚於飢渴, 朝求於東 暮取於西.

태후대소 사월왕대장문목 힐어소유 기문목왈

자전고위부마자 불감축희첩자 비풍류지부족야 비의식지불섬야

개소이경군부야 존국체야 황란영양공주이위 즉과인지여야 이행칙임사지덕야

부마양소유불사경봉지도 사회광탕지심 서심어분대지굴 유의어기라지총

엽취미색 심어기갈 조구어동 모취어서

 

태후가 크게 웃고, 월왕에게 대신 물을 내용을 작성케 하여, 왕으로 소유에게 문초하게 했다. 문초한 내용을 다음과 같았다.

‘예로부터 부마 된 자가 감히 희첩(姬妾)을 두지 못함은, 풍류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의식이 풍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개 임금을 공경하고 나라의 체면을 존중함이라. 하물며 난양과 영양 두 공주는 과인의 딸이고, 행실은 태임(太妊)과 태사(太史)의 덕을 지녔도다.

부마 양소유는 공경하고 받드는 도(道)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만 광란하고 방탕한 마음만을 품었노라. 마음은 아름답게 화장한 미인들이 소굴에 깃들고, 뜻은 비단옷의 무리 속에 노닐며, 미녀를 사냥함이 배고프고 목마른 자보다 심하였도다. 아침에는 동쪽에서 구하고 저녁에는 서쪽에서 취하고 있도다.

 

眼窮燕趙之色, 耳飫鄭衛之聲. 蟻屯於臺榭, 蜂鬧於房闥.

兩公主雖以樛木之德, 不生妬忌之心, 在少游敬謹之道 安敢乃爾?

驕佚自恣之罪 不可不懲, 無隱直招 以俟處分.”

안궁연조지색 이어정위지성 의둔어대사 봉료어방달

양공주수이규목지덕 불생투기지심 재소유경근지도 안감내이

교일자자지죄 불가불징 무은직초 이사처분.”

 

눈으로는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의 미색을 보고 있고, 귀로는 정(鄭)나라와 위(衛)나라의 노래를 실컷 듣고 있도다. 개미 떼가 전각 난간에 모여들 듯하여, 벌떼가 방문 앞에 시끄럽듯이 떠드는 듯하구나. 두 공주가 규목(樛木)의 덕으로 투기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지라도, 소유의 공경하고 삼가는, 도리에서 어찌 감히 그러한가?

교만하고 방자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숨김없이 바른 대로 아뢰어 처분을 기다리라.”

 

丞相乃下殿伏地, 免冠待罪, 越王出立於欄外, 高聲讀問目.

丞相聽訖, 納供其辭曰 : 小臣楊少游 猥蒙兩殿之盛眷, 驟玷三台之崇班, 則榮已極矣.

兩公主秉塞淵之德, 有琴瑟之和 則願已足矣.

而童心尙存 豪氣不除, 過耽聲妓之樂 略聚歌舞之女.

此無非小臣狃於富貴, 溢於盛滿 不自檢飭之失.

승상내하전복지 면관대죄 월왕출립어란외 고성독문목

승상청흘 납공기사왈 소신양소유 외몽양전지성권 취점삼태지숭반 즉영이극의

양공주병새연지덕 유금슬지화 즉원이족의

이동심상존 호기불제 과탐성기지락 약취가무지여

차무비소신뉴어부귀 일어성만 부자검칙지실.

 

승상이 전각에서 내려와 당에 엎드리어, 관을 벗고 죄를 기다리니, 월왕이 난간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죄목을 읽었다.

승상은 듣기를 마치고, 죄를 자복하며 아뢰기를,

“소신 양소유는 외람되이 두 전궁(殿宮)의 성대한 돌보심을 입어, 갑자기 삼정승의 높은 반열(班列)을 더럽혔으니, 영화가 이미 지극하옵니다. 두 공주는 깊은 덕을 지니고 있고 금슬의 화락함이 있어, 바라던바 이미 크게 만족하옵니다.

그럼에도 어린 마음이 아직 남아 있고 호기로움이 없어지지 않아, 지나치게 소리하는 기녀들의 노래에 빠지고, 대략 가무하는 여인들을 취하였사옵니다. 이는 소신이 부귀에 가까이하지 않은 것은 아니오나, 폐하의 은덕이 넘쳐 스스로 단속하고 삼가지 못한 잘못이옵니다.

 

而臣窃伏見國家令甲, 爲駙馬者設有婢妾, 若婚聚前所得 自有分揀之道.

小臣雖有府中侍妾淑人秦氏, 皇上所命, 宜不在指論之列.

小妾賈氏 臣曾在鄭家花園時, 使令於前者也, 小妾桂氏狄氏沈氏白氏四人 或未及釋褐時所卜,

或奉命外國時所從, 而皆在婚禮以前.

至若幷畜於府中 皆從公主之命也.

非小臣所敢自擅者也. 論以國制 斷以王法, 宜無可論之罪 而聖敎至此, 惶恐遲晩.”

이신절복견국가령갑 위부마자설유비첩 약혼취전소득 자유분간지도

소신수유부중시첩숙인진씨 황상소명 의부재지론지열

소첩가씨 신증재정가화원시 사령어전자야 소첩계씨적씨심씨백씨사인 혹미급석갈시소복

혹봉명외국시소종 이개재혼례이전

지약병축어부중 개종공주지명야

비소신소감자천자야 논이국제 단이왕법 의무가론지죄 이성교지차 황공지만

 

신이 가만히 국법을 살펴보건대, 부마 된 자가 비록 비첩(婢妾)을 두었을지라도 만약 혼인 전에 얻은 것은, 절로 분간해 봐야 도리가 있사옵니다. 소신이 비록 부중(府中)에 시첩(侍妾) 숙인 진씨를 두었을지라도, 황상께서 명한 바이니, 의당 손가락을 꼽아 논할 위치에 있지 않사옵니다.

소첩(小妾) 가씨는 일찍이 정사도 집 화원에 있을 적에, 혼인 전에 시중들게 한 자이옵니다. 소첩 계씨, 적씨, 심씨, 백씨 네 사람은 낡은 옷을 벗고 처음으로 관복(官服)으로 갈아입기 전에 인연이 있었고, 혹은 사신 갔을 적에 따라온 자들이온데, 모두 혼례 이전에 일이옵니다. 부중에 함께 있는 것도 모두 공주의 명을 따르는 것이어서, 소신이 감히 마음대로 한 것은 없사옵니다.

나라의 제도로 논하고 왕가의 법도로 논단하더라도, 의당 논할 죄가 없사온데, 전하의 가르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전교(轉敎)가 늦어짐을 황송해할 따름이옵니다.”

 

太后覽畢 大笑曰 : “多畜姬妾, 不害爲丈夫風度 容有可恕, 而過好盃酌, 疾病可慮 推考可也.”

越王復奏曰 : “駙馬府中 不宜有姬妾, 少游雖諉於公主 在其自處之道, 實有萬萬不可者

更以此推問 可也.”

丞相着急 乃叩頭奏曰 : “臣罪萬死無惜, 而自古有罪者, 有援用功議之規.

臣猥仗皇上威德, 南服三鎭 西平吐藩, 其功亦輕矣 伏願娘娘以功贖罪.”

태후람필 대소왈 다축희첩 불해위장부풍도 용유가서 이과호배작 질병가려 추고가야

월왕부주왈 부마부중 불의유희첩 소유수위어공주 재기자처지도 실유만만불가자

갱이차추문 가야

승상착급 내고두주왈 신죄만사무석 이자고유죄자 유원용공의지규

신외장황상위덕 남복삼진 서평토번 기공역경의 복원낭낭이공속죄

 

태후가 다 본 후에 크게 웃으며 이르기를,

“희첩을 많이 두는 것은 장부의 풍채에 해될 것이 없겠기로 허용하여 용서하지만,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은 질병이 염려되어 삼감이 옳으리라.”

월왕이 다시 아뢰기를,

“부마 부중에 희첩을 두는 것은 옳지 않고, 소유는 공주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스스로 조처하는 도리에 있어 실로 매우 불가한 것이 있사옵니다. 다시 이를 문초하심이 옳사옵니다.”

승상이 다급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신의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사오나 예로부터 죄지은 자는 이룬 공(功)이 얼마인가를 끌어와 따져보는 일이 있사옵니다. 신은 외람되이 황상의 위엄과 덕에 의지하여 남으로 삼진(三鎭)을 복종시키고, 서로는 토번을 평정하였으나, 그 공로 또한 가볍지만, 엎드려 비옵나니 마마께서는 그 공로로 속죄하옵소서.”

 

太后大笑曰 : “楊郞眞社稷臣也. 我豈以女婿待之?”

仍命整冠上殿.

越王又奏曰 : “少游功大 雖難加罪, 國法亦嚴, 不可全釋 宜用酒罰.”

太后笑而許之, 宮女擎進白玉小盃.

태후대소왈 양랑진사직신야 아기이여서대지

잉명정관상전

월왕우주왈 소유공대 수난가죄 국법역엄 불가전석 의용주벌

태후소이허지 궁녀경진백옥소배

 

태후가 크게 웃으며 이르기를,

“양랑은 진실로 사직(社稷)의 큰 신하이니, 내 어찌 사위로만 접대하리오.”

이에 의관을 정제하고 전각에 오르게 하였다. 월왕이 또 아뢰기를,

“소유의 공로가 커서 죄를 더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국법이 또한 엄격하니, 온전히 사면함은 불가하옵니다. 마땅히 벌주를 내려야 하나이다.”

태후가 웃으며 허락하니, 궁녀가 작은 백옥잔을 들어 바쳤다.

 

越王曰 : “丞相酒量 本來如鯨, 罪名亦重 安用小盃?”

自擇能容一斗金屈卮, 滿酌淸冽酒而授之. 丞相酒戶雖寬, 連飮累斗 安不得醉乎?

乃叩頭奏曰 : “牽牛以過眷織女 被譴於聘岳.

少游以畜妾於家中 被岳母之罰, 爲天王家女婿誠難矣! 臣大醉 請退去矣.”

월왕왈 승상주량 본래여경 죄명역중 안용소배

자택능용일두금굴치 만작청렬주이수지. 승상주호수관 연음누두 안부득취호

내고두주왈 견우이과권직녀 피견어빙악

소유이축첩어가중 피악모지벌 위천왕가녀서성난의 신대취 청퇴거의

 

월왕이 아뢰기를,

“승상의 주량이 본래 고래이옵고, 죄명 또한 무거운데 어찌 작은 잔을 사용하리까?”

스스로 한 말들이 금술잔을 선택하여, 진한 술을 잔에 가득 부어 주었다. 승상이 주량이 비록 크지만 연달아 여러 말을 마시니, 어찌 능히 취하지 않으리오.

승상은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견우가 직녀를 지나치게 사랑하여 빙부(聘父)에게 견책을 당했고, 소유는 집안에 축첩(畜妾)했다가 빙모(聘母)의 벌을 받았으니, 황실의 사위 되기 진실로 어렵사옵니다. 신은 크게 취하여 물러나기를 청하옵니다.”

 

仍欲起立 輒頹仆於席上, 太后大笑, 命宮女扶送於殿門之外.

謂兩公主曰 : “楊郞必爲酒所困 有不平之氣, 汝等卽隨去 解衣而安其身, 進茶而解其渴.”

兩公主笑曰 : “雖無小女等兩人, 解衣進茶之人 不患不足矣.”

太后曰 : “雖然 婦女之道不可廢矣.”

兩公主承命 卽隨丞相而去.

잉욕기립 첩퇴부어석상 태후대소 명궁녀부송어전문지외

위양공주왈 양랑필위주소곤 유불평지기 여등즉수거 해의이안기신 진다이해기갈

양공주소왈 수무소녀등양인 해의진다지인 불환부족의

태후왈 수연 부녀지도불가폐의

양공주승명 즉수승상이거.

 

일어서다가 문득 자리에 넘어지니 태후가 크게 웃으며, 궁녀들에게 전각 문밖으로 부축하여 배송하게 했다.

두 공주에게 이르기를,

“양랑이 반드시 술에 피곤해져 불평한 기운이 있으리니, 너희들은 곧 따라가 옷을 벗기고 그 몸을 편안케 하여, 차를 바쳐 그 갈증을 해결하게 하라.”

두 공주도 웃으며 아뢰기를,

“비록 소녀 두 사람이 없더라도, 옷을 벗기고 차를 바칠 사람이 부족함을, 걱정하지 마소서.”

태후가 이르기를,

“비록 그러하나 부녀자의 도리는 폐할 수 없도다.”

두 공주는 명을 받아 곧 승상을 따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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