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궁궐
나. 내관과 무예청
사지(事知)한 내시(內侍)들은 승전(承傳) 차지(次知) 장번(長番)이라.
건장한 무예청(武藝廳)은 자주군복(紫朱軍服) 남전대(藍纏帶)에
십팔기예(十八技藝) 주장(主掌)하니 기상(氣像)이 호용(豪勇)하다.
밤이면 호피(虎皮) 두건(頭巾) 호피 군복 삼모장(三-杖)에
파수(把守)마다 앉았으니 호분군(虎賁軍) 되어 있고
맵시 있는 전별감(殿別監)은 이팔청춘 아이로다.
당당 홍의(紅衣) 자지(紫芝) 두건(頭巾) 남광다회(藍廣多繪) 넓은 띠를
가슴에 눌러 띠고 빛 좋은 순금(純金) 동곳
큰 대(大)자 새겨 내어 모양 좋게 꽂아 있고
모대(帽帶)한 사알(司謁) 사약(司鑰), 융복(戎服)한 무감(武監) 통장(統將)
별감(別監) 무감(武監) 영통(領統)하여 합문(閤門)에 등대(等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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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承傳): 임금의 뜻을 전하는 일.
* 차지(次知): 각 궁방(宮房)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
* 장번(長番): 교대하는 일 없이 오래도록 계속 번을 서는 일.
* 무예청(武藝廳): 궁궐 문 옆에서 숙직하거나 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던 군관 또는 관아.
* 십팔기예(十八技藝): 중국에서 전해 온 18가지 무예. 장창(長槍)ㆍ당파(鏜鈀)ㆍ낭선(狼筅)ㆍ쌍수도(雙手刀)ㆍ등패(藤牌)ㆍ곤봉(棍棒)ㆍ죽장창(竹長槍)ㆍ기창(旗槍)ㆍ예도(銳刀)ㆍ왜검(倭劍)ㆍ교전(交戰)ㆍ권법(拳法)ㆍ편곤(鞭棍)ㆍ월도(月刀)ㆍ협도(挾刀)ㆍ쌍검(雙劍)ㆍ제독검(提督劍)ㆍ본국검(本國劍).
* 호용(豪勇): 매우 담대하고 용맹함.
* 삼모장(三-杖): 죄인을 때리는 데 사용하던 세모진 방망이.
* 파수(把守): 경계해 지키는 사람.
* 호분군(虎賁軍): 용호군(龍虎軍)과 친어군(親禦軍)으로 모두 임금의 친위부대.
* 전별감(殿別監): 중궁전(中宮殿)이나 후궁전을 지키던 액정서(掖庭署)에 속했던 별감.
* 남광다회(藍廣多繪): 푸른 명주실을 여러 겹으로 모아 찐 넓은 띠.
* 동곳: 상투를 튼 뒤에 풀어지지 않게 꽂는 물건.
* 모대(帽帶): 정복(正服)을 입을 때 쓰던 사모(紗帽)와 각띠.
* 사알(司謁) 사약(司鑰): 모두 액정서(掖庭署)에 속했던 정육품의 벼슬. ‘사알’은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았고, ‘사약’은 각 문의 자물쇠와 열쇠를 관리하였음. ‘액정서’는 명의 전달, 임금이 쓰는 붓과 벼루의 공급, 대궐 열쇠의 보관, 대궐 뜰의 설비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 융복(戎服): 무관이 입던 군복인 철릭과 주립(朱笠)으로 된 옛 군복. ‘철릭’은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린 군복이고, ‘주립’은 붉은 갓임.
* 무감(武監) 통장(統將): ‘무감’은 궁궐 문 옆에서 숙직하며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사이고, ‘통장’은 무예청 중 최고 지위의 무사
* 영통(領統): 통솔하여 거느림.
* 합문(閤門): 편전(便殿)의 앞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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