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이 신 영 산
右 標(우표) 事段(사단)은 本人(본인)이
與(여) 右宅傭女(우택용녀) 金紛守(김푼수)로 有厥情約(유궐정약)이온 바,
該女(해녀)가 幼有重病(유유중병)ᄒᆞ야
以終身復(이종신복) 役次(역차)로 宅之買萬(택지매만)
醫治(의치)가 三經三次而萬價至參百兩云(삼경삼차이만가지삼백냥운)ᄒᆞ이
今當率去該女之境(금당솔거해녀지경)에
右 萬價(우만가)를 不得不代爲辨納(부득부대위변납)
故(고)로 錢參百兩準數辨納(전삼백냥준수변납)ᄒᆞ고
該女(해녀)은 卽爲率去(즉위솔거)ᄒᆞ거온
日後(일후)에 若舊炳(약구병)이 復發(복발)이거나
或有其他(혹유기타) 事段(사단)이라도
更無退悔之意(갱무퇴회지의)로 成出此文(성출차문)ᄒᆞ고
與該女(여해녀)로 共納手形(공납수형)ᄒᆞ야
以爲憑據(이위빙거)ᄒᆞᆷ.
隆熙 四年(융희사년) 陰曆(음력) 七月 三十日(칠월삼십일)
標主(표주) 淸道(청도) 金法淳(김법순)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본인이, 그 댁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김푼수와 함께 정약을 한 바,
그 여자가 어려서 중병이 있었고,
한평생 일을 하기로 하고 그 댁으로 팔려갔으며,
병치료 세 번에 세 차례 동안 든 돈이 삼백 냥에 이른다고 하니,
지금 그 여자를 데려가려 하려는 때에
그 금액을 대신 지불하지 않을 수 없기에,
고로 돈 삼백 냥을 준비하여 지불하고
그 여자를 즉시 데려가려 하오니,
뒷날에 만약 옛 병을 다시 앓게 되거나
혹 그밖에 다른 일이 생겨나더라도,
도로 물리거나 후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 문서를 만들고,
그 여자와 함께 손 그림을 나란히 찍어
이를 증명하는 근거로 삼으려 함.
융희 4년 (1910년) 음력 7월 30일
작성자, 청도에 사는 김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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