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e-donghak.go.kr/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센터)
전봉준공초 全捧準供草
해 제
이 자료는 1894년 12월 2일 전봉준이 체포된 후 1895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 2월 19일, 3월 7일, 3월 10일까지 5차(3차 일부와 4차부터는 일본 영사가 직접 신문)에 걸친 신문기록이다.
274개 문항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상황과 기병 목적, 농민군의 규모, 전봉준의 동학입도 의도와 동학농민혁명에서의 역할,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의 관계 등을 전봉준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초기록은 가장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체포된 상황에서 고문을 받으며 공술한 신문기록이므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으나 현재 농민군 최고 지도자급에서 남긴 유일한 진술자료이고, 또 고부봉기와 대원군과의 관련 부분적으로 축소된 내용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오히려 다른 자료에 비해 구체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자료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1차 기병의 첫 출발지가 무장이었다는 점, 2차 기병을 결의한 날짜가 9월 12일이었다는 점, 공주대회전의 전투가 10월 23일부터 시작했다는 점은 관의 보고서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전봉준의 기억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점을 미루어 보건대 공초 기록은 객관적 사료로서 충분히 인정할만하다. 그리고 예컨대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 이후 전봉준의 정국파악과 대응을 알려주는 내용 등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발전과정을 파악하는데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본 영사가 직접 신문한 부분은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저의가 무엇인지 간파되는 부분이며, 이때 전봉준은 흥선대원군의 연루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의연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공초 기록이 객관적인 사료로서의 취약성을 발견할 수 있으나 반면 전봉준이 당시 정국구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이라 생각되며 동시에 그러한 진술을 통해 그의 인물됨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가 갖는 사료로서의 가치는 다양하게 발견된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해 설
전봉준의 심문기록은 법무아문의 심문관과 일본 영사관의 영사가 공동 신문한 내용을 수록했다. 편집과 정리는 법무아문의 뒤를 이은 법부法部에서 맡았으며 현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필사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에도 이 공초가 전봉준판결선고서와 함께 필사본으로 보관되어 있다. 이들 공초의 한 본은 한문, 한 본은 국한문 혼용현토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번역에는 국한문 혼용본을 대본으로 사용했다.
이 문서의 제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공초供草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굳이 뜻을 풀이하자면 공초供招를 베꼈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죄인에 대한 문초는 어디가지나 공초供招라고 해야 옳다. 그런데도 공초供草라 표기한 것은 처음 문서의 표지 제목을 쓰면서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내용에도 초초初招 재초再招라고 표시해 공초供招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전봉준은 태인전투 이후, 서울로 올라올 계획을 가지고 정읍과 장성의 경계에 있는 입암산성을 거쳐 순창 피로리로 몸을 숨겼다가 현지 민병들에게 12월 2일에 잡혀 나주 초토영의 감옥에 억류되었다. 그러다가 서울로 압송되어 남산 밑에 있는 일본영사관 감옥에 갇혔다. 이 때 손화중 최경선 김덕명 등 동지들도 함께 갇혔다. 일본 영사는 개화정부의 법무아문 심문관과 함께 전봉준 등 연루자를 조사 심문했다. 공초에는 무슨 연유인지 두 사람 다 성명이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전봉준판결선고서에 따르면, 선고에 참여한 담당자는 법무아문대신 서광범 이하 협판 이재정, 참의 장박, 주사 김기조, 오용묵 등이고, 일본측은 경성주재일본제국영사인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搥였다.
심문 월일에 따라 5차에 걸친 심문 내용의 순서를 보면, 1차 2월 초9일, 2차 2월 11일, 3차 2월 19일5차로 잘못 표시, 4차 3월 7일, 5차 3월 10일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4차인 3월 초7일자의 신문 기록이 다섯 번 째에 수록되어 있으면서 “4차 문목”이라 기재되어 있어서 착각을 일으키게 편집되었다. 그런데 제목 위에는 “마땅히 위에 있어야 한다”고 잔글씨로 부기附記되어 있는데 3월 초10일자의 앞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편집상의 착오이므로 3월 초10일 5차 문목은 당연히 맨 마지막에 놓아야 한다. 내용으로 따져 보아도 이런 순서가 맞을 것이다.
내용은 문問과 공供으로 표시해서 공은 한 글자를 낮추어 기록했다. 여기에서는 일반체제대로 문은 공초, 공은 공술로 표시했으며 관례에 따라 문초 어투는 하대의 말로, 공술 어투는 존댓말로 번역했으며 문초나 대답에서 죄인을 부르는 관용어인 의신矣身도 “나” 또는 “너”로 단순하게 번역했다. 전봉준은 의연하게 답변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반 관례를 감안한 것이다. 문초 가운데 1차, 2차, 3차는 법무아문 관원과 일본 영사가 담당했고, 4차, 5차는 일본 영사가 공초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순서에 따라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러하다.
1차 공초; 전봉준의 개인 신상과 동학과의 관련 사항, 고부봉기의 동기,조병갑의 부정행위, 고부봉기 뒤의 행적, 안핵사 이용태 관련 사항, 장성전투의 과정, 전주성 점령, 집강소 활동, 삼례 결집과 공주전투 등을 다루었다. 비록 사건 과정은 사건이 일어난 월일 순서대로 문초하지는 않았으나 전봉준 봉기의 실상을 모두 다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2차 공초; 주로 탐관오리의 불법 탐학의 문제와 중앙세력인 민씨의 부정 행위, 홍계훈과 전주에서 맺은 약속, 동학 접주가 된 동기, 동학교단의 조직, 2차 봉기의 동기와 목적, 흥선대원군과 소모사 관련, 최시형과의 관계 등을 다루었다.
3차 공초; 흥선대원군의 사자인 송희옥 관련문제, 흥선대원군 효유문 내용 등을 다루었다. 이어 송희옥과 흥선대원군과의 관계를 집중해 문초하고 있다. 삼례대회와 재봉기, 흥선대원군 효유문의 진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문제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4차 공초; 다시 전봉준의 이름 별호 등 신상문제와 집강소 설치과정, 손화중, 최경선 관련 사항, 삼례 회동과 각지의 접주, 은진 논산 경과와 공주 접전, 전봉준 문서의 대필 문제 등을 문초하였다.
5차 공초; 전봉준이 통문 격문을 보낼 때 친필 또는 대필 문제와 주변 인물에 대해 주로 공초를 벌였는데 보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공초는 대체로 한 달쯤 진행되었다. 문초는 274개의 문항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록을 통해 전봉준이 주도한 봉기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농민군의 규모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더욱이 전봉준이 남긴 개인 기록이 없는 마당에 이 1차 사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봉준은 동지와 부하 특히 흥선대원군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은 부실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 1차 사료는 전봉준판결서 원본의 기초 사료가 된다하겠다. 이 공초가 끝난 뒤 법무아문 권설재판소權設裁判所로 이관되어 판결이 나왔던 것이다.
아무튼 이 공초를 최초로 분석한 김용섭은, “이 공초는 전봉준 자신의 기록이 발표되고 있지 않은 오늘날에는, 그의 동학란에서의 반봉건적 반제국주의적 태도나 그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전봉준공초의 분석)고 말하고 있다. 이 지적이 맞기는 하지만 흥선대원군과의 관련설에는 거의 기휘忌諱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고 자신의 부하나 동지의 관련 사실에 대해서도 애써 감싸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이화)
개국1) 504년 2월 9일 동도죄인 전봉준 초초 문목2)
[開國 五百四年 二月 初九日 東徒罪人 全琫準 初招 問目]
문問 : 너의 성명姓名이 무엇이냐?
공供 : 전봉준全琫準이오.
문問 : 나이는 몇 살이냐?
공供 : 마흔 한 살이오.
문問 : 어느 고을에 사는가?
공供 : 태인泰仁 산외면山外面 동곡東谷이오.
문問 : 생업生業은 무슨 일로 하느냐?
공供 : 선비로 생업을 삼고 있사옵니다.
문問 : 오늘은 법무아문法務衙門3) 관원官員하고 일본日本 영사領事4)가 회동會同하고 심판審判하여 공정公正히 처결處決할 터이니 일일一一이 바른대로 고告하라.
공供 : 일일一一이 바른대로 고告하겠습니다.
문問 : 아까 이미 밝게 타일렀거니와 동학東學의 일은 한 몸에 상관相關한 일이 아니라 곧 국가國家에 크게 관계關係되니 어떤 고등高等5)에 관계가 있어도 숨기지 말고 바른대로 고告하라.
공供 : 그리 하오리다. 가르친 바를 의거依據하려니와 당초當初의 본마음에서 나온 일이니 다른 사람과는 관계關係가 없나이다.
문問 : 네가 전라도全羅道의 동학東學 괴수魁首라 하니 과연 그러한가?
공供 : 처음 창의倡義로써 기포起包6)하고 동학東學 괴수魁首라 할 것은 없나이다.
문問 : 너는 어느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느냐?
공供 : 전주全州 지역과 논산論山 지역에서 불러 모았습니다.
문問 : 작년昨年 3월 동안 고부古阜 등지等地7)에서 민중民衆을 모두 모았다 하니 어떤 사연事緣으로 그리 하였노?
공供 : 그때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정액正額 외外에 가혹苛酷하게 거두어들인 것이 만 냥인 고로 민심民心이 원통寃痛하고 한恨스러워 이 거사擧事가 있었나이다.
문問 : 비록 탐관오리貪官汚吏라 일컫더라도 명색名色8)이 반드시 있은 연후의 일이니 상세詳細히 말하라.
공供 : 지금 그 세세細細한 조목條目을 이루다 말할 수 없고 그 대개大槪를 대략大略 고하옵니다. 하나는 민보民洑9) 아래에 보洑를 쌓고 늑정勒政10)으로 민간民間에 전령傳令하여 상답上畓은 한 두락斗落에 2두斗의 세稅를 거두고 하답下畓은 한 두락斗落에 1의 세稅를 거두니 도합都合 조租가 700여 석石이오, 진황지陳荒地11)를 백성百姓에게 갈아먹기를 허가하여 관가官家로 문권文券하여 징세徵稅를 안한다더니 추수秋收할 때에 미치어 강제로 징수한 일이오, 하나는 부민富民에게 늑탈勒奪한 엽전葉錢이 2만 여 냥兩이요, 하나는 그 아비가 일찍이 태인泰仁 수령守令을 지낸 연고로 그 아비를 위하여 비각碑閣을 세운다고 알리고 늑렴勒斂한 돈이 천여 냥兩이요, 하나는 대동미大同米12)를 민간民間에서 징수徵收하기는 정백미精白米13)로 16두斗씩 준가準價로 수렴收斂하고 상납上納14)은 추미麤米15)를 사서 이익利益을 모조리 먹은 일이요, 이 밖에 허다許多한 조건條件은 기억할 수 없나이다.
문問 : 지금 고한 바 중에 2만여 냥兩의 늑탈勒奪한 돈은 어떤 명목名目으로 행하였느냐?
공供 : 불효不孝, 불목不睦, 음행淫行 및 잡기雜技 등의 일로써 죄목罪目을 구성構成하여 행함이오이다.
문問 : 이러한 일은 한 곳에서 행하였느냐, 또한 각처各處에서 행하였느냐?
공供 : 이러한 일은 한 곳에 그침이 아니요 수십數十 곳이 되옵나이다.
문問 : 수십 곳이 된다하니 그 중에 혹 이름을 아는 자가 있느냐?
공供 : 지금 성명姓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문問 : 이 밖에는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지금 진술陳述한 사건事件이 다 민간民間에 탐학貪虐한 일일뿐더러 보洑를 쌓을 때 남의 산山에서 수백數百 년 된 구목邱木16)를 강제로 도끼로 찍어내고 보洑를 쌓는 일에 민정民丁을 1전錢도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켰나이다.
문問 : 고부古阜 수령守令의 성명姓名은 누구오?
공供 : 조병갑趙秉甲입니다.
문問 : 이러한 탐학貪虐한 일은 고부古阜 수령守令에만 그쳤느냐, 혹은 이속배吏屬輩의 작간作奸17)은 없느냐?
공供 :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홀로 행하였나이다.
문問 : 네가 태인泰仁 땅에 거주居住하였다는데 무슨 연고로 고부古阜에서 기뇨起鬧18)하였느냐?
공供 : 태인泰仁에 거주居住하다가 고부古阜에 이주移住한지 수년數年 되나이다.
문問 : 그렇다면 고부古阜에 맡길 집이 있느냐?
공供 : 불에 타 잿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19)
문問 : 너는 그때에 늑징勒徵한 피해被害가 없느냐?
공供 : 없습니다.
문問 : 한 지경地境의 인민人民이 강제로 빼앗긴 해害를 다 입었는데 너 홀로 없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공供 : 학구學究로 업業을 삼아 전답田畓이라 하는 것이 3두락斗落 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문問 : 너의 가속家屬은 몇 명인고?
공供 : 가속家屬이 합하여 6명입니다.
문問 : 한 지경地境의 인민人民이 다 강제로 빼앗긴 해害를 입었는데 너 홀로 없다는 것은 진실로 아혹訝惑20)하다.
공供 : 이 몸[矣身]21)은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죽粥을 먹을 뿐이니 강제로 빼앗을 것이 무엇이 있겠소.
문問 :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도임到任한 것은 몇 년 몇 월인고?
공供 : 재작년再昨年 동지달11월과 섣달12월두 달 사이입니다.
문問 : 도임到任이 적확하게 몇 월인고?
공供 : 상세詳細하지 않으나 기거起居한 해가 1주년周年은 되나이다.
문問 : 도임到任한 처음부터 학정虐政을 즉시卽時 행하였느냐?
공供 : 처음부터 행하였나이다.
문問 : 학정虐政을 처음부터 행하였다면 무슨 연고로 즉시卽時 기뇨起鬧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 한 지경地境의 인민人民이 참고 또 참다가 종말終末에는 부득이不得已하여 행함입니다.
문問 : 너는 해害를 입음이 없는데 기뇨起鬧는 무슨 까닭이오?
공供 : 일신一身의 해害를 위하여 기포起包22)함이 어찌 남자男子의 일이 되리요. 중민衆民이 원통寃痛하고 한탄恨歎하는 까닭으로 백성을 위하여 해害를 제거하고자 함입니다.
문問 : 기포起包할 때에 네가 어찌 주모主謀가 되었느냐?
공供 : 중민衆民이 다 이 몸을 추대推戴하여 주모主謀하라 하기에 백성의 말을 의거依據함입니다.
문問 : 중민衆民이 너로 주모主謀하라 할 때에 너의 집에 이르렀더냐?
공供 : 중민衆民 수천數千 명이 이 몸의 집 근처近處에 모두 모인 고로 자연自然이 된 일이올시다.
문問 : 수천數千명 중민衆民이 무슨 까닭으로 너를 추대推戴하여 주모主謀하게 하였느냐?
공供 : 중민衆民이 비록 수천數千 명이라고 일컬으나 모두 우준愚蠢23)한 농민農民이요 이 몸은 문자文字를 거칠게나마 해득解得하는 연고緣故입니다.
문問 : 네가 고부古阜에 와서 접했을 때 동학東學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 이 몸이 여간如干의 동몽童蒙을 훈도訓導하고 동학東學은 가르친 일이 없나이다.24)
문問 : 고부古阜 땅에는 동학東學이 없느냐?
공供 : 동학東學도 있나이다.
문問 : 고부古阜에서 기포起包할 때 동학東學이 많았느냐, 원민寃民25)이 많았느냐?
공供 : 기포起包할 때에 원민寃民이며 동학東學이 합하였사오나 동학東學은 적고 원민寃民은 많았나이다.
문問 : 기포起包한 뒤에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기포起包한 뒤에 진황늑징세陳荒勒徵稅26)를 환추還推27)하고 관가官家에서 보洑를 쌓은 것을 훼파毁破하였나이다.
문問 : 그 때는 어느 때오?
공供 : 작년昨年 3월 초순입니다.
문問 : 그 뒤에는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그 뒤에는 산락散落하였나이다.
문問 : 산락散落한 뒤에는 무슨 일로 인하여 다시 기포起包하였느냐?
공供 : 그 뒤에 장흥부사長興府使 이용태李容泰가 안핵사按覈使로 본 고을에 와서 기포起包한 인민人民을 동학東學이라 통칭通稱하고 이름을 열거하여 포착捕捉하며 그 가사家舍를 태워버리며 당사자當事者가 하면 처자妻子를 체포逮捕하여 살육殺戮을 행하는 고로 다시 기포起包하였나이다.
문問 : 그렇다면 너희가 처음부터 관정官庭에 일차一次로 소장訴狀을 내지도 아니하여 보았느냐?
공供 : 처음에는 40여 명이 등소等訴28)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가고 재차再次 등소等訴하다가 60여 명이 쫓겨났습니다.
문問 : 등소等訴는 어느 때인고?
공供 : 처음 번은 재작년再昨年 11월이요, 두 번째는 같은 해 12월이오.
문問 : 재차再次 기포起包는 안핵사按覈使로 말미암았으며 네가 주모主謀하였느냐?
공供 : 그러합니다.
문問 : 재차再次 기포起包한 뒤에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감영군監營軍 만여 명이 고부古阜 인민人民을 도륙屠戮하려는 고로 부득이 하여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 어느 곳에서 접전接戰하였느냐?
공供 : 고부古阜 땅에서 접전接戰하였습니다.29)
문問 :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은 어느 곳에서 구획區劃하였느냐?
공供 :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은 다 민간民間에서 조판措辦30)하였습니다.
문問 : 고부古阜 군기고軍器庫의 군물軍物은 네가 탈취奪取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 그 때에는 탈취奪取함이 없나이다.
문問 : 그 때에도 네가 주모主謀가 되었느냐?
공供 : 그러합니다.
문問 : 그 뒤에는 길이 고부古阜에 있었느냐?
공供 : 장성長城으로 갔습니다.
문問 : 장성에서 접전接戰하였느냐?31)
공供 : 경군京軍과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 경군京軍과 접전接戰하여 누가 이기고 누가 패하였노?
공供 : 아군我軍 모여서 밥을 먹을 때에 경군京軍이 대포大砲로 사격射擊하였기 때문에 아군我軍 전사자戰死者가 4~50명이었기에 아군我軍이 일제히 추격追擊하니 경군京軍이 패주敗走하거늘 대포大砲 2좌座와 여간如干의 탄환彈丸을 취해 왔습니다.
문問 : 그때에 양쪽 군사의 수효는 각각 얼마였노?
공供 : 경군京軍은 700명이오 아군我軍은 4,000여 명입니다.
문問 : 그때 장성長城에서 행한 일을 일일이 바른대로 고하라.
공供 : 경군京軍이 패주敗走한 뒤에 아군我軍이 갑절의 길을 가서 전주全州로 경군京軍보다 먼저 들어가서 성城을 지켰습니다.
문問 : 그 때 감사監司가 없었느냐?
공供 : 감사監司는 아군我軍이 오는 것을 보고 도주逃走하였습니다.32)
문問 : 성을 지킨 뒤에는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그 뒤에 경군京軍이 뒤를 따라 완산完山33)에 이르러 용두현龍頭峴34)에 진陣을 치고 성城 안을 향하여 대포大炮로 공격攻擊하다가 경기전慶基殿35)이 손상損傷된 까닭으로 이 연유緣由를 경군京軍에게 알렸더니 경영京營 안에서 효유문曉諭文을 만들어, 너희 소원대로 하자 하옵기에 감격感激하여 해산解散하였습니다.36)
문問 : 그 뒤에는 무슨 일을 행한고?
공供 : 그 뒤에는 각기 귀가歸家하여 농사에 힘썼고 그 나머지 불항不恒37)한 무리가 민간民間에 노략질함도 있었나이다.
문問 : 불항不恒한 무리로 노략질한 군사는 너와 관계關係가 없느냐?
공供 : 관계關係함이 없습니다.
문問 : 그 뒤에 행한 일이 다시 없느냐?
공供 : 작년昨年 10월 무렵에 이 몸은 전주全州에서 기포起包하고 손화중孫化中은 광주光州에서 기포起包하였습니다.38)
문問 : 다시 기포起包한 것은 무슨 까닭인고?
공供 : 그 뒤에 들은즉 귀국貴國39)이 개화開化라 칭하고 처음부터 일언반사一言半辭40)도 민간民間에 전해 알림이 없고, 또 격서檄書41)도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도성都城에 들어와 야반夜半에 왕궁王宮을 격파擊破하여 주상主上42)을 놀라서 움직이게 하였기로 초야草野의 사민士民들이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으로 강개慷慨43)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려義旅44)를 규합糾合하여 일본日本 사람과 접전接戰하여 이 사실을 한 차례 청해 묻고자 함입니다.
문問 : 그 뒤 다시 무슨 일을 행하였는고?
공供 : 그 뒤에 생각하여 헤아려 본 즉, 공주公州 감영監營이 산山이 가로막히고 하천河川을 두르고 있어 지리地理가 형승形勝45)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웅거雄據하여 굳게 지키기를 도모하면 일본日本 병사兵士들이 용이容易하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므로 공주公州에 들어가 일본日本 병사兵士에게 격문檄文을 전하여 서로 버티고자 하였더니, 일본日本 병사兵士들이 먼저 공주公州를 웅거雄據하였으니 사세事勢46)가 접전接戰을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차례 접전接戰 뒤 10,000여 명의 군병軍兵을 점고点考한 즉 남은 자가 불과不過 3,000여 명이요, 그 뒤 또 두 차례 접전接戰한 뒤 점고点考한 즉 불과不過 500여 명인 까닭에 패주敗走하여 금구金溝47)에 이르러 다시 초모招募48)하니 수효數爻는 조금 증가하나 기율紀律이 없어 다시 개전開戰하기 아주 어려웠더니 일본日本 병사兵士가 뒤따랐기 때문에 두 차례 접전接戰하다가 패주敗走하여 각기各其 해산解散하였습니다.49)
문問50) : 금구金溝에서 해산한 뒤에는 이 몸이 서울의 속사정을 상세詳細히 알고자 하여 상경上京하려 하다가 순창淳昌 땅에서 민병民兵에게 잡혔나이다.
문問 : 전주全州에 들어갈 때에 초모招募한 군사軍士는 전라全羅 한 도道의 인민人民이 모두 모인 것이냐?
공供 : 각 도道의 인민이 조금 많았습니다.51)
문問 : 공주公州에 향할 때에도 각 도道의 인민人民이 조금 많았느냐?
공供 : 그 때에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문問 : 재차再次 초모招募할 때에 무슨 방책方策으로 규합糾合하였느냐?
공供 : 초모招募할 때 충의忠義의 선비는 같이 창의倡義하라 하고 방문榜文을 내걸었습니다.
문問 : 초모招募할 때에 자원自願한 자만 모였느냐, 혹 강제로 몰아내었느냐?
공供 : 이 몸이 본래本來 거느린 4,000명은 다 자원自願한 자요, 그 밖에 각 처에 통문通文한 글의 뜻은 만약 이 거사擧事를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충무도不忠無道라 하였습니다.
문問 : 작년昨年 3월에 고부古阜에서 기포起包하여 전주全州로 향하는 사이에 몇 고을을 경유經由하였으며 몇 차례 접전接戰하였느냐?
공供 : 경유經由한 고을은 무장茂長에서 고부古阜를 경유經由하여 태인泰仁, 금구金溝를 거쳐, 전주全州를 도달到達하려다가 감영병監營兵 10,000여 명이 내려온다는 것을 듣고 부안扶安을 가서 고부古阜에 돌아와 이르러 감영군監營軍과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 그 뒤에는 어느 곳으로 향하였느냐?
공供 : 정읍井邑으로 고창高敞, 무장茂長, 함평咸平을 경유經由하여 장성長城에 이르러 경군京軍과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 전주全州에 들어간 것은 어느 때이며 해산解散은 어느 때인고?
공供 : 작년昨年 4월 26~7일 사이에 전주全州에 들어가고 5월 초5~6일 사이에 해산解散하였습니다.
문問 : 재차再次 기포起包할 때에는 어느 곳에서 시작하였느냐?
공供 : 전주全州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문問 : 재차再次 기포起包할 때 초모招募한 것은 몇 명인고?
공供 : 4,000여 명입니다.
문問 : 공주公州에 이를 때는 몇 명인고?
공供 : 10,000여 명입니다.
문問 : 공주公州에서 접전接戰은 어느 때인고?
공供 : 지난 해 10월 23~4일 사이입니다.
문問 : 당초當初 고부古阜에서 기포起包할 때에는 동모자同謀者가 모두 누구오?
공供 :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景善과 모모인某某人입니다.52)
문問 : 이 밖에 또 다른 사람이 없었느냐?
공供 : 이 세 사람 외에 허다許多한 사람은 셀 수 없음이외다.
문問 : 4,000명을 규합糾合할 때에 이 세 사람에 그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상세히 그 사람들을 말하라.
공供 : 이 밖에 쇄설瑣屑53)한 사람들은 어찌 족히 말할 수 있겠소이까?
문問 : 작년昨年 10월 기포起包할 때에는 동모자同謀者가 또 없느냐?
공供 : 이 밖에 손여옥孫汝玉, 조준구趙駿九 등 뿐이외다.
문問 :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慶善은 그 때에 상관相關이없었느냐?
공供 : 이 두 사람은 광주光州의 일이 긴급緊急하다 하고 미처 오지 못하였습니다.
문問 : 손孫, 최崔 두 사람은 광주光州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54)
공供 : 두 사람은 즉시卽時 공주公州로 향하다가 일본日本 병사兵士가 해로海路로 온다는 말을 듣고 해방海防하란 고로 광주光州만 고수固守하였습니다.
아룀白
을미 2월 11일 전봉준 재초 문목
[乙未 二月 十一日 全琫準 再招問目]
문問 : 네가 작년昨年 3월 기포起包한 뜻은 백성을 위하여 해독解毒을 제거除去함으로 뜻을 삼았다 하니 과연 그러하냐?
공供 : 과연 그러합니다.
문問 : 그렇다면 내직內職에 거居하며 외임外任을 맡은 관원官員이 다 탐학貪虐하냐?
공供 : 내직內職에 거한이가 매관육작賣官鬻爵55)으로 일을 삼으나 내외內外를 막론하고 다 탐학貪虐이외다.
문問 : 그렇다면 전라全羅 한 도道의 탐학貪虐하는 관리官吏만 제거除去하자 기포起包하였더냐, 팔도八道를 일체一軆로 하려는 의향意向이냐?
공供 : 전라全羅 한 도道의 탐학貪虐을 제거除去하고 내직內職으로 매작賣爵하는 권신權臣을 모조리 쫓아내면 팔도八道가 자연自然 일체一軆로 될 터이오이다.
문問 : 전라도全羅道 감사監司 이하以下로 각 고을의 수재守宰56)가 다 탐관貪官이냐?
공供 : 열에 여덟아홉이다.
문問 : 무슨 일을 지목指目하여 탐학貪虐이라 하느냐?
공供 : 각 고을의 수재守宰가 상납上納이라 칭하고 혹 결복結卜57)에 가렴加斂58)하며 호역戶役59)도 함부로 징수하며 조금 살만한 백성이 있으면 공연空然히 죄를 얽어 돈과 재물을 늑탈勒奪하고 전장田庄60)도 함부로 침범함이 비일비재非一非再외다.
문問 : 내직內職으로 매관賣官하는 자는 누구인고?
공供 : 혜당惠堂 민영준閔泳駿61), 민영환閔泳煥, 고영근高永根 등이외다.
문問 : 이들 사람에만 그치었느냐?
공供 : 이 밖에도 허다許多하옵니다. 기억할 수 없나이다.
문問 : 이들 사람이 매관賣官함은 어찌 분명分明하게 아느냐?
공供 : 온 세상에서 훤자喧藉62)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음이외다.
문問 : 네가 무슨 계책計策으로 탐관貪官을 제거除去하려 하였느냐?
공供 : 특별한 계책計策이 있음이 아니라 본심本心이 안민安民하는데 간절하여 탐학貪虐을 보면 분하고 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탐학貪虐을 제거하는 이런 일을 행함이외다.
문問 : 그렇다면 정소呈訴63)하여 원통함을 칭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 감영과 고을에 몇 차례나 정소呈訴하였는지 알지 못함이외다.
문問 : 감영에 정소呈訴하고 고을에 정소呈訴한 것은 네가 친히 행하였느냐?
공供 : 매차每次 소지所志64)는 이 몸이 제작製作하였사오나 정소呈訴하기는 원민寃民으로 하게 하였사옵나이다.
문問 : 그렇다면 묘당廟堂65)에도 소원訴冤66)하였느냐?
공供 : 정소呈訴할 길이 없어서 홍계훈洪啓勳 대장大將이 전주全州에 유진留陣할 때 에 이러한 연유緣由로 올렸습니다.
문問 : 그 때 수재守宰가 모두 탐학貪虐인데 정소呈訴하면 어찌 들어서 시행함이 있으랴?
공供 : 그러하나 호소呼訴할 곳이 없어 부득이하여 거기라도 정소呈訴하였나이다.
문問 : 감영에 정소呈訴하고 고을에 정소呈訴하기는 어느 때인고?
공供 : 작년昨年 정월正月 2~3월 사이이외다.
문問 : 정월 이전에는 정소呈訴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 정월 이전에 고부古阜 한 고을은 민장民狀67)일 뿐, 대단大端히 정소呈訴는 아니하였느냐.68)
문問 : 누차屢次 감영監營과 고을에 정소呈訴하되 끝내 들어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기포起包하였느냐?
공供 : 그렇소이다.
문問 : 네가 고부古阜 수령守令에게 해害를 입음이 많지 않은데 무슨 연유緣由의 의견意見으로 이러한 거사擧事를 행하였느냐?
공供 : 세상 일이 날로 그릇되기로 분개하와 한 번 세상을 구제救濟하자는 의견意見이외다.
문問 : 너와 동모同謀한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慶善 등이 다 동학東學을 몹시 좋아하는 자냐?
공供 : 그러합니다.
문問 : 동학東學이라는 것은 무슨 주의主意, 무슨 도학道學인고?
공供 : 수심守心69)하여 충효忠孝로 근본根本을 삼아 보국안민輔國安民70)하자는 일이외다.
문問 : 너도 동학東學을 몹시 좋아하는 자이냐?
공供 : 동학東學은 수심경천守心敬天71)하는 도道이기 때문에 몹시 좋아하나이다.
문問 : 동학東學은 어느 때에 시작하였느냐?
공供 : 동학東學의 시작은 30년 전에 비롯되었음이외다.
문問 : 어느 사람이 시작하였노?
공供 : 경주慶州에 거居하는 최제우崔濟愚가 시작하였나이다.
문問 : 지금도 전라도全羅道 안에 동학東學을 존숭尊崇하는 자가 많으냐?
공供 : 난亂을 겪은 뒤에는 사망死亡이 서로 이어져 지금은 크게 감소減少하였나이다.
문問 : 네가 기포起包할 때 거느린 바는 모두 동학東學이냐?
공供 : 소위所謂 접주接主는 모두 동학東學이요 그 나머지 솔하率下는 충의忠義의 칭함이 많음이외다.
문問 : 접주接主, 접사接司는 무슨 명색名色인고?
공供 : 영솔領率의 칭호이외다.
문問 : 그렇다면 기포起包할 때에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을 조판措辦하는 자냐?
공供 : 무릇 일에 다 지휘指揮하는 자입니다.
문問 : 접주接主, 접사接司는 본래本來부터 있었느냐?
공供 : 기왕旣往에도 있었고 기포起包할 때에 창설創設함도 있었습니다.
문問 : 동학東學 중에 영솔領率의 명색名色이 접주接主, 접사接司 뿐이냐?
공供 : 접주接主, 접사接司 외에도 교장敎長, 교수敎授, 집강執綱, 도집都執, 대정大正, 중정中正 등 여섯 종류이외다.72)
문問 : 접주接主란 것은 평소에는 무슨 일을 행하느냐?
공供 : 행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문問 : 소위所謂 법헌法軒은 무슨 직책職責인고?
공供 : 직책職責은 아니요, 장로長老의 별호別號입니다.
문問 : 이상 여섯 종류의 명칭名稱은 무슨 일을 행하느냐?
공供 : 교장敎長, 교수敎授는 어리석은 백성을 교도敎導하는 이요, 도집都執은 풍력風力73)이 있고 기강紀綱을 밝히며 경계經界74)를 아는 이요, 집강執綱은 시비是非를 밝히고 기강紀綱을 잡는 이요, 대정大正은 공평公平을 유지維持하고 근후謹厚75)한 인원人員이요, 중정中正은 능히 직언直言하고 강직剛直한이라 합니다.
문問 : 접주接主, 접사接司는 직책職責이 같으냐?
공供 : 접사接司는 접주接主의 지휘指揮를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문問 : 이상 허다許多한 명색名色은 누가 차출差出하느냐?
공供 : 법헌法軒으로부터 교도敎徒의 다소多少를 보고 차례로 차출差出하나이다.
문問 : 동학東學 중에 남접南接과 북접北接이 있다 하니 무엇을 의지하여 남북南北을 구별區別하느냐?
공供 : 호湖 이남以南은 남접南接이라 칭하고 호중湖中은 북접北接이라 칭하나이다.76)
문問 : 작년昨年 기포起包할 때에 이상 각 종류의 명색名色 등에게 무슨 사건事件을 지휘指揮하였느냐?
공供 : 각기 직장職掌77)대로 행하였나이다.
문問 : 각기 직장職掌은 다 너의 지휘指揮를 듣고 행하였느냐?
공供 : 이 몸이 다 지휘指揮하였나이다.
문問 : 수심경천修心敬天78)하는 도道를 어찌 동학東學이라 칭하느냐?
공供 : 우리 도道는 동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학東學이라 칭하나 처음부터 본뜻은 시작始作한 사람이 분명分明히 알 것이요, 이 몸은 다른 사람이 칭함을 따라 칭할 뿐이외다.
문問 : 동학東學에 들어가면 괴질怪疾을 면免한다 하니 그러하냐?
공供 : 동학東學의 글 속에 이르기를, 3년 괴질怪疾이 앞에 있으니 경천수심敬天守心하여야 면한다 하였나이다.
문問 : 동학東學이 8도道에 다 전포傳布79)하였냐?
공供 : 5도道는 다 교敎를 행하였으나 서북西北 3도道는 알 수 없나이다.80)
문問 : 동학東學을 배우면 병病을 면免하는 외에 다른 이익利益은 없느냐?
공供 : 다른 이익은 없나이다.
문問 : 작년昨年 3월 기포起包할 때는 탐관貪官을 제거한 뒤에 또 무슨 주의注意81)가 있느냐?
공供 : 다른 주의注意는 없나이다.
문問 : 작년昨年 홍대장洪大將82)에게 절목節目을 올린 것이 있다 하니 과연 그러하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절목節目을 올린 뒤에 탐관貪官을 제거한 징험徵驗이 있더냐?
공供 : 별로 징험徵驗이 없습니다.
문問 : 그렇다면 홍대장洪大將이 백성을 속임이 아니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그렇다면 백성百姓이 다시 어찌 원통함을 호소함이 없었느냐?
공供 : 홍대장洪大將은 그 뒤에 서울에 있었으니 어찌 다시 원통함을 호소하리요.
문問 : 재차再次 기포起包는 일본日本 병사兵士들이 대궐大闕을 침범侵犯83)하였다 하였기 때문에 재차再次 거사擧事하였다 하니 재차 거사한 뒤에는 일본日本 병사兵士에게 무슨 거조擧措84)를 행하려 하였느냐?
공供 : 대궐을 침범한 연유緣由를 힐문詰問코자 함입니다.
문問 : 그렇다면 일본日本 병사兵士며 각국各國의 사람들이 경성京城에 머무는 자를 구축驅逐85)하려 하느냐?
공供 : 그럼이 아니라 각국各國 사람들은 다만 통상通商만 하는데 일본日本 사람들은 병사兵士를 거느려 경성京城에 진영陣營을 머무르는 연고로 우리나라의 경토境土86)를 침략侵掠하는가 의아疑訝87)함입니다.
문問 : 이건영李健永이란 사람은 아느냐?
공供 : 잠시暫時 봉착逢着88)하였나이다.
문問 : 봉착逢着할 때 무슨 말이 있었느냐?
공供 : 소모사召募使89)라 칭하기로 이 몸이 말하기를 소모사召募使면 어느 곳이든지 소모영召募營을 설치하면 될 것이요 우리와는 상관相關없다하니 그만 금산錦山으로 앞서 가더이다.
문問 : 어느 곳에서 봉착逢着한고?
공供 : 삼례역參禮驛에서 봉착逢着하였습니다.
문問 : 그 때에 이건영李健永을 만났다 하니 어느 곳으로부터 왔다 하더냐?
공供 : 경성京城으로부터 왔다 하더이다.
문問 : 누가 보냈다 하더냐?
공供 : 정부政府에서 보냈다 하더니 추후追後 4~5일에 들으니 소모사召募使를 가칭假稱이라 하여 잡아들이라는 명命이 있었다 하더이다.
문問 : 소모사召募使를 가히 증거證據할 문적文蹟이 있더냐?
공供 : 가히 증거證據할 문적文蹟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問 : 그 때 너의 도당徒黨이 몇 명인고?
공供 : 수천數千 명이외다.
문問 : 그 밖에는 소모사召募使라 칭하고 기포起包하라 권勸하는 사람이 없더냐?
공供 : 그런 사람이 없더이다.
문問 : 송정섭宋廷燮을 아느냐?
공供 : 충청도忠淸道 소모사召募使란 소문所聞만 들었습니다.
문問 : 재차再次 기포起包할 때 최법헌崔法軒에게 의논議論이 미치었느냐?
공供 : 의논議論이 미침이 없습니다.
문問 : 최법헌崔法軒은 동학東學 괴수魁首거늘 동학당東學黨을 규합糾合하는데 어찌하여 의논議論이 미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 충의忠義는 각기 본심本心이니 하필 법헌法軒에게 의논議論이 미친 뒤에 이일을 행하리요.
문問 : 작년昨年 8월에는 네가 어느 곳에 있었노?
공供 : 태인泰仁 내 집에 있었습니다.
문問 : 그 나머지 도당徒黨은 다 어느 곳에 있었노?
공供 : 각기 본가本家에있었습니다.
문問 : 충청도忠淸道 천안天安 지방에 너의 도당徒黨이 있느냐?90)
공供 : 그 곳에는 도당徒黨이 없습니다.
아룀白
을미 2월 19일 전봉준 3초 문목
[乙未 二月 十九日 全琫準 三招問目]
문問 : 네가 일전日前 고한 바에 송희옥宋喜玉을 알지 못한다 하니 희옥喜玉 두 글자가 이름이냐, 호號이냐?
공供 : 희옥喜玉은 이름이고 칠서柒瑞는 자字외다.
문問 : 송희옥宋喜玉과 함께 삼례역參禮驛에서 이미 그와 함께 동모同謀하였다면 그의 이름과 자字를 어찌 상세詳細하게 알지 못하느냐?
공供 : 송희옥宋喜玉은 본디 허망虛妄한 부류로 홀연히 갔다가 홀연히 오니 실로 상세하게 알지 못함이외다.
문問 : 송희옥宋喜玉은 들으니 전라全羅 한 도道의 도집강都執綱이요 또 들으니 바야흐로 너와는 척족戚族의 정의情誼로 매여 있고, 지금 고한 바를 들으니 오로지 일을 장찬粧撰91)하고 바른대로 고하지 않은 것은 가히 의심스러울 만하다. 하물며 너의 죄罪의 경중輕重이 송희옥宋喜玉을 장찬粧撰하는데 있지 않고 희옥喜玉의 죄안罪案 또한 네가 몰래 비호庇護하는 데에 있지 않은데 하나같이 저뢰抵賴92)하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무슨 마음인고?
공供 : 아까 아뢴 것이 이와 같습니다. 송宋은 본디 부황浮荒93)한 부류입니다. 지난 날 영사관領事館에서 봉공捧供94)할 때 영사領事가 글 하나를 내어 보여주었는데 곧 송희옥宋喜玉의 필적筆跡이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운현변雲峴邊95)과 상통相通한다하였기에 내가 스스로 묵묵히 헤아려보니, 그가 이러한 말을 위조僞造함이 가히 시국時局에 힘을 빌리는 것 같았는데 이러한 불근不近96)한 말을 지어냄은 실로 남자男子의 일이 아니요, 또한 이는 존엄尊嚴97)을 모독冒瀆하고 공연히 시의時議를 야기惹起하는 것이 기 때문에 잠시 이를 장찬粧撰함이외다.
문問 : 남자男子의 말이 비록 백 마디가 사실이더라도 만약 한 가지 말에 거짓이 있으면 백 마디 말이 모두 거짓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어제 알지 않았다든가 행하지 않았다고 칭한 바는 어찌 모두 거짓이 아니겠느냐?
공供 : 심신心神이 혼미昏迷함으로써 과연 착오錯誤한 바가 있음이외다.
문問 : 송희옥宋喜玉의 갑오甲午 9월의 글에 있어 이르기를, 어제 저녁에 또 두 사람이 비밀秘密히 내려 왔는데 전말顚末을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과연 개화변開化邊98)에 눌려서 먼저 효유曉喩를 지킨 뒤에 비밀秘密 기별奇別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누구에게 보낸 글이며, 또한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냐? 지난 날 네가 고한 바에, 작년昨年 10월 재기再起한 일은 일본日本 사람들이 병사兵士를 거느리고 대궐大闕에 들어가 이해利害 소재所在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신민臣民이 일각一刻이라도 안심安心할 수 없어서 이에 이러한 거사擧事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니 대원위大院位99)의 뒤를 따른 비밀秘密 기별奇別이 또한 너의 재기再起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공供 : 저간這間에 비록 이들 무리의 내왕來往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그 얼굴을 알지 못했으니 중대重大한 사건事件을 어찌 의논議論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자취가 수상殊常한 자는 하나같이 얼굴을 접하지 않음이외다.
문問 : 남원부사南原府使 이용헌李用憲100), 장흥부사長興府使 박헌양朴憲陽이 해害를 입은 것은 모두 누구의 소행이냐?101)
공供 : 이용헌李用憲은 김개남金開男이 소행이요, 박헌양朴憲陽은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었는지 알지 못함이외다.
문問 : 은진恩津에 거居하는 김원식金元植102)이 해를 입은 것은 누구의 소행이냐?
공供 : 공주公州의 동학東學 괴수魁首인 이유상李裕相103)이 소행이되 이 몸과는 관계關係가 없음이외다.
문問 : 작년昨年 다시 기포起包할 때 묘당廟堂104)에서 내려 보낸 효유문曉喩文을 네가 보지 못하였느냐?
공供 : 대원위大院位의 효유문曉喩文은 얻어 보았음이요, 묘당廟堂의 효유문曉喩文은 보지 못함이외다.
문問 : 비록 묘당廟堂의 효유문曉喩文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대원위大院位의 효유문曉喩文을 보았다면 시사時事를 가히 알 것인데 사기事機105) 여하如何를 헤아리지 않고 제멋대로 스스로 백성百姓을 움직여 무단無端히 소요를 일으켜 백성을 물과 불구덩이에 몰아넣은 것은 이 어찌 신민臣民이 가히 할 수 있는 일이냐?
공供 : 속내를 자세히 모르고 제멋대로 백성을 움직인 것은, 과연 잘못을 저지름이외다.
아룀白
을미 3월 10일 전봉준 5차 문목 일본영사 문초
[乙未 三月 初十日 全琫準 五次 問目 日本領事 問招]
문問 : 금일今日 또한 이전과 같이 사실을 조사할 것이니 숨김없이 바른대로 대답하라.
공供 : 모두 알겠습니다.
문問 : 삼례參禮에 있을 때 작년昨年 9월에 별도로 대서代書한 사람이 없었고 접주接主 중에 번갈아 가면서 글을 썼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하냐?
공供 : 별도로 대서代書한 사람이 없었고 접중接中에서 번갈아가면서 그것을 베꼈습니다. 처음에는 임오남林五男으로 하여금 베끼게 하였으나 그가 무식無識하여 이를 놓아두고 또 김동섭金東燮으로 하여금 잠시 대서代書하도록 하였습니다.
문問 : 대서代書한 사람이 오직 김동섭金東燮, 임오남林五男 두 사람 뿐이냐?
공供 : 접주接主 중에 문계팔文季八, 최대봉崔大鳳, 조진구趙鎭九가 혹 대서代書하였으나 불과不過 몇 차례 쓰고 그쳤습니다.
문問 : 너와 최경선崔慶善이 서로 친한 것이 몇 년이냐?
공供 : 동향同鄕으로써 서로 친한 것이 5~6년 됩니다.
문問 : 최崔는 일찍이 너와 서로 스승의 직분이 있었느냐?
공供 : 단지 친구親舊로서 상종相從하였지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직분은 없었습니다.
문問 : 너의 공초供招에 부실不實한 곳이 있는 것 같아 허공虛空 속에 재판裁判을 질질 끌고 있다. 또 너에게 해害가 됨이 없는데도 무슨 까닭으로 이같이 하느냐?
공供 : 별로 정황情況을 속인 것이 없습니다. 일전日前에 송희옥宋喜玉의 일은 잠시 또 은폐하였으나 또한 명확히 말하였습니다.
문問 : [편지 하나를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친필親筆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정황情況을 속인 게 아니면 무엇이냐?
공供 : 이미 공술供述에서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일,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것이라고 하였는데, 유독 필서筆書만 나의 필서筆書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이 몸에 무슨利益이익이 있다고 이를 속이겠소? 과연 자필自筆이 아닙니다.
문問 : 최경선崔慶善의 공술供述은 이것을 너의 필서筆書라고 하였는데 너는 아니라고 말하니 어찌 정황情況을 속인 것이 아니냐?
공供 : 다시 최崔에게 물어봄이 가可합니다. 다시 그로 하여금 습자習字106)하도록 한다면 글씨체를 가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문問 : 일전日前에 너를 신문訊問할 때 네가 말하기를, 삼례參禮에 있을 때에는 서기書記라는 명색名色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서기書記라는 명색名色이 있었다고 말하니 어찌된 것이냐?
공供 : 지난날에는 대략大略을 그것을 말했지만 지금은 상세詳細히 묻기 때문에 그 때 잠시 대서代書하는 자를 서기書記라고 칭하였습니다.
아룀白
을미 2월 19일 전봉준 5차 문목 일본영사 문초
[乙未 二月 十九日 全琫準 五次 問目 日本領事 問招]
문問 : 송희옥宋喜玉의 글 중에 이른 바 운변雲邊107)의 비밀秘密 기별奇別의 허실虛實을 너는 무엇으로써 적확的確히 아느냐?
공供 : 송宋은 본디 부랑浮浪하기 때문에 미루어 보아 말했던 것이요, 또 설사 운변雲邊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이 몸에게 먼저 알렸을 것이니, 송宋에게 먼저 준 것은 마땅치 않음이외다.
문問 : 송宋이 너에게 수하手下이냐, 수상手上이냐?
공供 : 별로 상하上下를 가히 칭할 것은 없으며 다른 것이 없이 곧 제등齊等108)한 사람이외다.
문問 : 송宋이 다시 봉기할 때에 더불어 상의商議하지 않았느냐?
공供 : 이 몸이 기포起包할 때에 비록 더러 참석參席하였으나 처음에는 좌左도 가하고 우右도 가하다는 말이었음이외다.
문問 : 송宋이 이 일에 만약 좌左가 가可하거나 우右가 가可하다는 말이 없었다면 거짓으로 운변雲邊의 비밀秘密 기별奇別을 칭하여 다른 사람에 글을 보낸 것은 무슨 까닭이냐?
공供 : 송宋이 어떤 사람에게 글을 보내고 처음에 한 포包를 일으킨 것은 비록 거슬러 헤아리기 어렵지만, 이 몸의 일에는 방관傍觀했을 뿐입니다.
문問 : 송宋과 네가 이미 같은 포包가 아니라면 피차彼此 행한 일을 반드시 서로 알지 못할 단서端緖가 있을 것이다.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그렇다면 송宋이 거짓으로 비밀秘密 기별奇別이라고 칭한 것을 네가 어찌 능히 밝게 알고 있느냐?
공供 : 송宋은 처음부터 서울에 머문 일이 없었으며 또한 저명著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헤아려 말함이외다.
문問 : 전후前後의 공술供述한 바를 합하여 보면 송宋은 너에게 본디 서로 친한 자인데, 지난번에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또한 하나의 가히 의심할만 한 것이로다.
공供 : 지난번 귀관貴館109)에서 공술供述을 드릴 때 보여준 글은 부랑浮浪한 자들과 관계있는 것 같았고, 또한 알지 못하는 바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는 자에게 보이라고 대답하면 반드시 그 글의 내력來歷을 물어보아도 의혹疑惑을 분별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잠시 거짓으로 고했을 뿐입니다.
문問 : 그렇다면 너에게 이로운 것을 물어보면 대답하고 너에게 해로운 것을 물어보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可하냐?
공供 : 이해利害로써 마음을 삼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연으로 의혹疑惑을 분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함이외다.
문問 : 전라도全羅道 사람들은 반복무상反覆無常하다고 항상 일찍이 얻어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네가 고한 것은 또한 이러한 상투常套를 답습踏襲하고 있다. 그러하나 질문質問이 이미 오래되었고 정상情狀이 스스로 드러났으니 비록 일언반사一言半辭라도 반드시 거짓으로 고할 수는 없음이리라.
공供 : 송희옥宋喜玉의 한 가지 일은 비록 거짓으로 고하였으나 그 나머지는 처음부터 한 조각의 말이라도 거짓을 꾸밈이 없음이외다.
문問 : 지금 이 재판裁判은 양국兩國의 심판審判이 걸려 있어서 반드시 조금이라도 편벽偏僻되게 들어서 처리함이 없었다. 그러하나 감히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만들어내어 한 때를 넘겨 속이고자 한다면 탐관貪官을 징치懲治하고 간교奸巧한 자를 출척黜陟한다는 말은 모두 가히 믿을 것이 아닐 뿐이다.
공供 : 수개월 동안 잡혀 있었고 병病 또한 몸을 묶어서 한 마디 말의 실수한 바가 없지 않았음이외다.
문問 : 송宋은 너에게 척족戚族 친분이 없느냐?
공供 : 처족妻族 7촌寸이외다.
문問 : 기포起包할 때 처음 어느 곳에서 보았느냐?
공供 : 비록 처음 삼례參禮에서 보았지만 실제로 포包를 같이 한 일은 없음이외다.
문問 : 처음 보았을 때에 무슨 의논을 한 일이 있느냐?
공供 : 처음 보았을 때에 이르기를 이는 가히 행할 일이니 너 또한 추후追後에 기포起包하여 위로 올라가라고 말함이러이다.
문問 : 그 때는 어느 때오?
공供 : 작년昨年 10월 다시 기포起包할 때이며 날짜는 상세히 알지 않음이외다.
문問 : 네가 다시 기포起包한 것은 무슨 일을 위함이오?
공供 : 지난 번 고한 바에 이미 모두 하였나이다.
문問 : 너가 송宋과 더불어 삼례參禮에서 서로 보았을 때에 혹시 운현雲峴의 말을 칭탁稱託110)함이 없었느냐?
공供 : 송宋이 칭하기로 지난 번 운변雲邊으로부터 내려와서 2월에 속히 위로 올라오는 것이 좋을듯하다는 말을 가르침으로 삼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몸이 서자書字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몸이 문자文字를 보여주지 않음을 책망責望하였는데 횡설수설橫說竪說함은 실로 황당荒唐에 가까웠습니다. 또 운현궁雲峴宮을 가르침으로 삼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마땅히 행할 일은 내가 스스로 감당한다고 하였나이다.
문問 : 삼례參禮 기포起包의 무리는 몇이었느냐?
공供 : 4,000여 명이외다.
문問 : 그 뒤 접전接戰은 어느 날에 있었는고?
공供 : 삼례參禮로부터 출발한 뒤 20여 일에 처음 접전接戰함이외다.
문問 : 송宋이 말한 운현궁雲峴宮으로부터 내려왔다는 두 사람의 성명姓名은 누구오?
공供 : 그 때는 얻어 들어 알았으나 지금은 기억하기 어려움이외다.
문問 : 두 사람의 성명姓名은 비록 갖추어 듣지 못했지만 성이나 이름 사이에 끝내 가히 기억할 수 없느냐?
공供 : 그 성姓은 박朴이나 정鄭 같으나 아직 상세히 알지 않을 뿐입니다.
문問 : 박朴과 정鄭이라면 박동진朴東鎭과 정인덕鄭寅德이 아니냐?
공供 : 박동진朴東鎭은 분명分明하나 정鄭은 아직 상세히 알지 않음이외다.
문問 : 박朴과 정鄭이 송宋을 만나서 무슨 말이 있었다고 말하였는고?
공供 : 송宋이 칭하기를 운현궁雲峴宮을 또한 네가 올라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더이다.
문問 : 송희옥宋喜玉은 지금 어느 곳에 있노?
공供 : 금번今番 올라올 때에 들으니, 고산高山 민병民兵111)에게 죽었다고 하였으나 상세히 알지 않음이외다.
문問 : 운현궁雲峴宮의 효유문曉喩文은 어찌 얻어 보았는고?
공供 : 9월 태인泰仁 본집에 있을 때에 접솔接率112) 한 사람이 베껴 와서 보여줌이외다.
문問 : 그 때 한창 세력을 뻗어 기포起包하였느냐?
공供 : 그 때는 집에서 병을 치료하였는데 기포起包에 뜻이 없음이외다.
문問 : 그 도道 안에 동도東徒의 자요滋擾113)가 없었느냐?
공供 : 그 때는 김개남金開男 등이 여러 고을에서 소요騷擾를 일으킴이외다.
문問 : 여러 고을은 어느 고을인고?
공供 : 순창淳昌, 용담龍潭, 금산錦山, 장수長水, 남원南原 등이며 그 나머지는 상세히 알지 않음이외다.
문問 : 대원군大院君의 효유문曉喩文은 단지 한 차례 보았느냐?
공供 : 그러함입니다.
문問 : 효유문曉喩文은 무슨 말로 꾸며져 있었노?
공供 : “너희들이 지금 소란을 일으킨 것은 실로 수재守宰의 탐학貪虐과 중민衆民의 원통寃痛함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지금 이후에는 관官의 탐학貪虐을 반드시 징치懲治하고 중민衆民의 원통寃痛함을 반드시 펴 줄 것이니 각자 돌아가 생업을 편안히 하는 것이 가可할 것이며 만약 따르지 않으면 마땅히 왕법王法으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함이러이다.
문問 : 효유문曉喩文에 도장의 자취가 있었느냐?
공供 : 이 몸이 본 바는 베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으나 관官에 도착한 원본原本에는 그것이 있었다고 하였고 방방곡곡坊坊曲曲에 붙여 내걸음이러이다.
문問 : 방방곡곡에 내걸어 붙였다면 이는 누구의 행함이오?
공供 : 관官으로부터 한 것이라 함이러이다.
문問 : 효유문曉喩文은 누가 가지고 갔는고?
공供 : 주사主事의 직함을 지닌 자가 가지고 갔다함이러이다.
문問 : 그때 효유문曉喩文을 네가 보니 진짜더냐, 가짜더냐?
공供 : 이미 관官에서 내걸어 붙였으니 어찌 이를 가짜로써 볼 것이오?
문問 : 네가 이미 진짜로써 보았다면 어찌 다시 봉기를 일으켰느냐?
공供 : 귀국貴國의 속내를 상세히 알아보고자 그러함이외다.
문問 : 이미 속내를 상세히 알아본 뒤에는 장차 무슨 일을 행할 계획이었노?
공供 :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계획을 행하고자 함이외다.
문問 : 네가 봉기를 다시 일으킨 것은 대원군大院君의 효유문曉喩文을 믿지 못해서이냐?
공供 : 이 전에 묘당廟堂의 효유문曉喩文이 한둘에 그치지 않았으나 끝내 실시되지 않아서 아래의 실정이 위에 도달하기 어려웠고 위의 은택恩澤이 아래에까지 다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어코 일차一次로 서울에 이르러 민의民意를 상세히 개진開陳하고자 하려 함입니다.
문問 : 이미 효유문曉喩文을 보고서 감히 일을 다시 일으킨 것은 실수한 바가 아니냐?
공供 :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귀로 직접 듣지 않으면 가히 깊이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일을 다시 일으킨 것인데 어찌 실수한 바가 있겠소?
문問 : 아까 고한 바에 실수한 바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일이오?
공供 : 아까 실수한 바라고 칭한 것은 시사時事의 속내를 상세히 알지 못한 것을 가리킨 것이요 효유문曉喩文을 보고 안 보고를 이른 것은 아님이외다.
문問 : 네가 다시 봉기한 것은 대원군大院君의 효유문曉喩文으로써 개화변開化邊114)이 압박壓迫한 바를 보고, 겸하여 운현궁雲峴宮이 너희들이 올라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이 거사擧事를 행한 것이냐?
공供 : 효유문曉喩文이 개화변開化邊의 압박壓迫인지 아닌지는 실로 계산하지 않았으며 재봉기再蜂起의 거사擧事는 이 몸의 본심本心에서 나온 것이요, 또 비록 대원군大院君의 효유문자曉喩文字가 있었다 하더라도 깊이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힘써 재봉기再蜂起를 도모圖謀한 것이외다.
문問 : 일본日本 병사兵士가 대궐大闕을 침범한 것은 어느 때에 들었노?
공供 : 7~8월 사이에 들음이외다.
문問 :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고?
공供 : 청문聽聞115)이 낭자狼藉116)하였기 때문에 자연自然히 이를 앎이외다.
문問 : 이미 창의倡義를 말한다면 들은 즉시 행할 것이지 어찌 10월까지 기다렸는고?
공供 : 마침 이 몸에 병病이 있었고 허다許多한 사람들을 일시에 가지런히 움직일 수도 없었으며, 겸하여 새 곡식이 아직 익지 않아서 자연自然히 10월까지 이름이외다.
문問 : 대원군大院君이 동학東學에 관계된 일은 세상이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다. 또 대원군大院君이 지금 위엄威嚴과 권세權勢가 없은즉, 네 죄罪의 경중輕重은 단지 이 장소에 있지 대원군大院君에 있지 않은데, 네가 끝내 바른대로 대답하지 않고 대원군大院君의 암호暗護117)를 깊이 믿는 것 같으니 이는 과연 무슨 뜻이오?
공供 : 대원군大院君이 다른 동학東學과 관계되어 비록 백십百十118)의 무리라고 하더라도 이 몸은 처음부터 관계한 바가 없음이외다.
문問 : 대원군大院君 동학東學과 더불어 서로 관계되는 바가 있다는 것은 세상이 모두 아는 바인데 너만 홀로 듣지 못했느냐?
공供 : 실로 아직 듣지 못한바 이외다.
문問 : 대원군大院君이 동학東學 더불어 서로 관계되는 것은 처음부터 한 가지 일도 들은 바가 없느냐?
공供 : 그렇소. 나에게 있는 것도 오히려 숨기지 않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의 일이오?
문問 : 송희옥宋喜玉이 대원군大院君과 더불어 서로 관계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너도 또한 아느냐?
공供 : 송희옥宋喜玉도 반드시 서로 관계가 없을 것이외다.
문問 : 네가 어찌 그들이 서로 관계가 없다고 아느냐?
공供 : 송희옥宋喜玉이 대원군大院君에 대한 증표證票가 있는지는 실로 상세히 알지 않으나 스스로 자세히 보니 반드시 서로 관계가 없음이외다.
아룀白
을미 3월 7일 전봉준 4차 문목 일본영사 심문
[乙未 三月 初七日 全琫準 四次 問目 日本領事 審問]
문問 : 너의 이름과 호號는 한둘이 아니던데 얼마나 되느냐?
공供 : 전봉준全琫準 하나뿐입니다.
문問 : 전명숙全明淑119)은 누구의 성명姓名이냐?
공供 : 이 몸의 자字입니다.
문問 : 전녹두全綠豆는 누구이냐?
공供 : 그때 사람들이 지목한 이름이지 이 몸이 정한 이름이나 자字는 아닙니다.
문問 : 너는 별호別號가 있느냐?
공供 : 없습니다.
문問 : 이 밖에 또한 별호別號 및 어릴 적의 자字의 칭호稱號는 없느냐?
공供 : 없습니다.
문問 : 네가 매번 사람들에게 글을 보낼 적에 이름으로써 채웠느냐, 자字로써 채웠느냐?
공供 : 이름으로써 채웠습니다.
문問 : 네가 작년 10월 다시 봉기한 날짜는 어느 날이냐?
공供 : 10월 12일 사이 같으나 상세히 알지 않습니다.
문問 : 삼례參禮에서 다시 봉기하기 전 너는 어느 곳에 있었느냐?
공供 : 제 집에 있었습니다.
문問 : 네가 전주全州 초토영招討營 병사兵士와 접전接戰하고 해산解散한 뒤에 너는 어느 곳으로 향했느냐?
공供 : 10여 고을을 지나면서 귀화歸化를 권고하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問 : 전주全州로부터 해산解散한 것은 어느 날이냐?
공供 : 5월 초7~8일 사이입니다.
문問 : 전주全州로부터 해산解散할 때 처음 도착한 고을은 어느 고을이냐?
공供 : 처음 금구金溝로부터 김제金堤, 태인泰仁 등지等地입니다.
문問 : 처음 금구金溝에 도착한 것은 어느 날이냐?
공供 : 금구金溝의 지경地境은 잠시 경과經過한 길이었으며 5월 초8~9일 사이에 김제金堤에 도착하였고 초10일 사이에 태인泰仁에 도착했습니다.
문問 : 태인泰仁에 도착한 뒤에 경과經過한 바는 모두 어느 고을이냐?
공供 : 장성長城, 담양潭陽, 순창淳昌, 옥과玉果, 남원南原, 창평昌平, 순천順天, 운봉雲峰을 경과經過한 뒤에 곧바로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問 : 집으로 돌아간 것이 어느 달, 어느 날이냐?
공供 : 7월 그믐, 8월 초 사이입니다.
문問 :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닐 때 너 혼자 다녔느냐, 동행자同行者가 있었느냐?
공供 : 기솔騎率120)이 아울러 20여 인이 있었습니다.
문問 : 그 때 최경선崔慶善이 동행하였느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손화중孫化中 또한 동행하였느냐?
공供 : 손孫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문問 : 전주全州로부터 해산解散할 때 손화중孫化中은 어느 곳을 향하였느냐?
공供 : 그 때 손孫은 우도右道121)의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귀화歸化를 권고하였습니다.
문問 : 손孫이 전주全州로부터 해산解散한 것은 너와 더불어 같은 날이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전주全州로부터 해산解散한 뒤에 너는 손孫을 보지 않았느냐?
공供 : 4~5삭朔 동안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問 : 4~5삭朔 뒤에는 어느 곳에서 만났느냐?
공供 : 8월 그믐 사이에 순상巡相의 영令122)를 가지고 나주羅州로 가서 민보군民堡軍을 해산解散하라고 권고한 뒤 돌아오는 길에 장성長城 땅에 이르러 비로소 서로 보았습니다.
문問 : 손孫을 만난 뒤에 상의商議한 바가 있느냐?
공供 : 그 때 이 몸이 바야흐로 순상巡相으로부터 별도로 부탁받은 일이 있으니 함께 영문營門123)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상의하였습니다.
문問 : 그렇다면 손孫은 무슨 말로 대답하였느냐?
공供 : 바야흐로 병중病中에 있어서 함께 갈 수 없으니 병이 낫기를 기다린 후에 좇아가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문問 : 이 밖에 다른 상의한 바는 없었느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일본日本 병사兵士가 대궐大闕을 범했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들었느냐?
공供 : 7월 사이에 처음 남원南原 땅에서 들었습니다.
문問 : 그렇다면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귀화歸化하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었느냐?
공供 : 이는 도청도설道聽塗說124)이었습니다.
문問 : 이 말을 들은 뒤 무리들을 일으켜 일본日本을 공격攻擊하겠다는 거사擧事는 처음 어느 땅에서 의논하였느냐?
공供 : 삼례역參禮驛입니다.
문問 : 특히 삼례參禮에서 이 거사를 의논하였느냐?
공供 : 전주全州 부중府中의 외곽外廓에서 저막邸幕이 조금 많은 곳으로는 삼례參禮만한 곳이 없기 때문일 따름입니다.
문問 : 삼례參禮에 이르기 전에 혹 도회지都會地가 없었느냐?
공供 : 원평院坪에 이르러 하룻밤 숙박을 거쳐 곧바로 삼례參禮에 이르렀습니다.
문問 : 집으로부터 처음 출발한 것은 어느 날이냐?
공供 : 10월 초순 사이입니다.
문問 : 네가 삼례參禮를 향할 때 동행同行한 자는 누구이냐?
공供 : 동행한 자는 없습니다.
문問 : 길을 가는 중에 또한 서로 만나 동행한 자도 없었느냐?
공供 : 없습니다.
문問 : 그 때 최경선崔慶善은 동행하지 않았는냐?
공供 : 최崔는 추후追後에 왔습니다.
문問 : 삼례參禮에 이르러 누구 집에 모였느냐?
공供 : 저막邸幕일 뿐입니다.
문問 : 삼례參禮 땅에 본디 아주 친한 집이 있었느냐?
공供 : 처음부터 아주 친한 자가 없을 따름입니다.
문問 : 삼례參禮의 호수戶數는 얼마나 되느냐?
공供 : 100여 호戶 입니다.
문問 : 네가 거하던 근처近處에는 100여 호戶의 시골 마을이 없지 않을 터인데 특히 여기에 모인 것은 무슨 까닭이냐?
공供 : 이 땅은 도로道路가 네 곳으로 통하고 역촌驛村이기도 했기 때문일 따름입니다.
문問 : 최崔가 삼례參禮에 이른 뒤 함께 머무른 것이 며칠이냐?
공供 : 5~6일 함께 머문 뒤 곧바로 광주光州・나주羅州 등지等地로향하였습니다.
문問 : 무슨 까닭으로 인하여 광주光州・나주羅州 등지等地로 향하였느냐?
공供 : 기포起包의 일 때문입니다.
문問 : 최崔가 광주光州・나주羅州로 간 것은 네가 시킨 것이냐?
공供 : 이 몸이 시킨바 아니요, 다만 그가 광주光州・나주羅州에 일찍이 친지親知가 많아서 기포起包가 쉬웠을 따름입니다.
문問 : 그 때 삼례參禮에 모두 모였을 때 동도東徒 중에 가장 저명著名한 자가 누구이냐?
공供 : 금구金溝의 조진구趙鎭九, 전주全州의 송일두宋一斗와 최대봉崔大奉 등 몇 사람이 소위所謂 가장 저명著名한 자였으며 그 나머지 허다許多한 자들은 지금 모두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문問 : 그 때 삼례參禮에 소위所謂 의병義兵으로 모인 자는 몇 명이나 되었느냐?
공供 : 4,000여 명이었습니다.
문問 : 이 무리를 데리고 처음 어느 곳으로 향하였느냐?
공供 : 처음 은진恩津, 논산論山으로 향하였습니다.
문問 : 논산論山에 도착한 것은 어느 날이냐?
공供 : 지금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문問 : 어찌 대략 기억할 도리가 없느냐?
공供 : 가량假量 10월 그믐 사이입니다.
문問 : 논산論山에 이르러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논산論山에 이른 뒤에 또한 널리 소모召募125)의 일이 있었습니다.
문問 : 이곳으로부터 다시 어느 땅으로 향하였느냐?
공供 : 곧바로 공주公州를 향하였습니다.
문問 : 공주公州에 도착한 것은 어느 날이냐?
공供 : 동짓달 초6~7일 사이 같으나 상세히 알지 않을 따름입니다.
문問 : 공주公州에 이른 뒤에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 공주公州에 이르지 못하고 접전接戰하였으나 끝내 패배敗北하였을 따름입니다.126)
문問 : 네가 매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반드시 친서親書로써 하였느냐, 설혹設或 대서代書로써 하였느냐?
공供 : 혹은 친서親書였고 혹은 대서代書였습니다.
문問 : 혹 대서代書할 때 반드시 너의 도서圖書127)로써 채웠느냐?
공供 : 피봉皮封에는 많이 도서圖書로써 채웠으나 혹은 이를 쓰지 않은 예가 많습니다.
문問 : 네가 삼례參禮에 있을 때 네가 사람들에게 보낸 글이 매우 많은데 이것이 모두 친서親書였느냐, 아니면 대서代書였느냐?
공供 : 모두 통문通文128)으로써 보낸 것이지 사사로운 서간書簡으로써 한 것이 아니며 오직 손화중孫化中이 있는 곳에만 글을 보냈을 뿐입니다.
문問 : 처음부터 한 자字라도 사사로운 서간書簡을 사람들에게 보낸 적이 없느냐?
공供 : 만약 그 서간書簡을 본다면 가히 알겠지만 지금은 상세히 알지 않을 따름입니다.
문問 : [영사領事가 서간書簡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친서親書이냐, 대서代書이냐?
공供 : 대서代書입니다.
문問 : 누구로 하여금 대서代書하게 하였느냐?
공供 : 접주接主의 필적筆跡 같으나 지금 그 사람을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문問 : 일찍이 네가 최경선崔慶善으로 하여금 대서代書의 일을 하도록 하였느냐?
공供 : 최崔는 글에 능하지 않는 자입니다.
문問 : 이 서찰書札은 삼례參禮로부터 나온 것이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이 서찰書札의 달과 날은 분명히 9월 18일인즉 어찌 10월 삼례參禮의 회합會合에서 나올 수 있느냐?
공供 : 지난 공술供述에서 10월이라고 하였는데 9월인 것 같습니다.
문問 : [영사領事가 또 한 서간書簡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는 친서親書이냐, 대서代書이냐?’
공供 : 이 또한 대신한 것입니다.
문問 : 그 서찰書札은 또한 대신 누가 쓴 것이냐?
공供 : 이 또한 접주接主로 하여금 쓰게 한 것이나 지금 그 사람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문問 : 오늘 너의 공술供述한 바가 반드시 일일이 바른대로 고한 연후에야 죄안罪案이 가히 속히 결정될 것이며 만약 많은 단서端緖를 거짓으로 고한다면 일이 지리支離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너의 몸에 해害가 많이 있을 것이다.
공供 : 월月과 일日은 과연 상세하게 기억하기 어려우나 그 나머지 범상凡常한 일은 어찌 일호一毫라도 속여 고하겠습니까?
문問 : 대서代書할 때 반드시 정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어찌 가히 알지 못하느냐?
공供 : 그 때 이 몸이 본디 필적筆跡이 졸렬拙劣하여 매번 사람으로 하여금 대서代書하도록 하였으나 본래 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問 : 이 두 서찰書札은 모두 네가 시킨 바이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삼례參禮에서 규합糾合한 일은 모두 너의 손에서 나왔느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그렇다면 모든 기포起包에 관한 것은 모조리 네가 주도主導한 바이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영사領事가 또 한 서간書簡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 또한 네가 시킨 것이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영사領事가 또 한 서간書簡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 또한 네가 시킨 것이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지난 날 공술供述한 바, 너와 김남金男129)이 처음부터 상관相關이 없다고 말했으나 지금 이 서간書簡을 보니 그간 많은 상관이 있음은 어찌된 것이냐?
공供 : 김金은 이 몸이 왕사王事130)에 힘을 합하자고 권고하였지만 끝내 들어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의相議한 바 있으나 끝내 절대로 상관相關하지 않았습니다.
문問 : [영사領事가 작은 조각으로 된 한 기록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 두 종이의 필법筆法은 한 사람의 필적筆跡이나 앞의 글은 네가 한 것이라고 공술供述하고 지금의 글은 어찌 알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공供 : 지금 이 글은 이 몸이 한 바가 아닙니다.
문問 : 아까 삼례參禮의 일은 모두 너에게서 나왔다고 말했으나 지금 보여준 이 녹편錄片131)이 너에게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실로 모호模糊함에 그친다.
공供 : 녹편錄片 중에 서학徐鶴이라 한 것은 서병학徐丙鶴132)입니다. 학鶴은 이 몸과 더불어 절대로 왕래往來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시킨 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問 : 동도東徒 중에 접주接主를 차출差出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공供 : 모두 최법헌崔法軒133)에게서 나옵니다.
문問 : 네가 접주接主가 된 것 또한 최崔가 차출한 것이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동학접주東學接主는 모두 최崔에게서 나왔는가?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호남湖南과 호서湖西 일체一切 똑같이 그러하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도집都執, 집강執綱의 소임所任과 같은 것에 이르러도 또한 모두 최崔가 차출한 것이냐?
공供 : 비록 최崔에게서 많이 나왔으나 혹은 접주接主 등이 차출差出한 바 있습니다.
아룀白
(번역 : 이이화)
1) 개국(開國) :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에 따라 중국의 연호(年號) 대신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사용하게 되었다. 곧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조선(朝鮮)을 건국한 해인 1392년을 개국 원년으로 삼아 1894년을 개국 503년으로 표시했다. 전봉준(全琫準)이 재판을 받은 1895년은 개국 504년에 해당된다. 1896년부터는 개국기년 대신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1897년에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하고 고종(高宗)이 황제(皇帝)로 즉위하면서 연호를 광무(光武)로 바꾸었다.
2) 문목(問目) :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이라는 뜻을 지닌 법률용어이다.
3) 법무아문(法務衙門)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사법 행정, 경찰업무, 사유(赦宥) 따위 법에 관한 업무를 맡은 부서이다. 고등재판소 등 재판소를 감독하기도 했다. 다음해에 법부(法部)로 개편했다.
4) 당시 주한일본영사관(駐韓日本領事館)의 영사(領事)는 우치다 사다츠치 [内田定侈搥]였다.
5) 고등(高等) : 고위인사를 뜻함. 전봉준과 연계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6) 기포(起包) : 동학(東學) 조직을 동원한 봉기. 동학(東學)의 포(包)를 일으킴.
7) 전봉준이 주도한 농민봉기(農民蜂起)는 두 차례 이어졌다. 1차는 1894년 음력 1월 10일(양력2월15일) 고부군수조병갑(趙秉甲)의 학정에 반대하여 고부민들을 이끌고 봉기한것이다. 고부민들은 고부관아를 점령하여 7일간 머문 뒤 말목장터로 이동하였다가 2월25일 백산으로 이동하여 주둔하다가 3월 초에 해산하였다. 2차는 1894년 3월 20일(양력 4월 25일) 전라도 무장(茂長)에 집결한 농민군과 함께 ?포고문(布告文)?을 발포한 뒤 고부, 부안 등지로 진출하여 황토현 전투를 벌이는 등 동학농민혁명을 시작한 것을 가리킨다.
8) 명색(名色) : 명목.
9) 민보(民洑) : 민간 인력을 동원해 쌓은 보. 당시 배들평[梨坪] 아래에는 만석보(萬石洑)가 있었는데 이를 가리킨다. 현재 만석보가 있던 자리 옆의 강둑에 “만석보유지비(萬石洑遺址碑)”가 세워져 있다.
10) 늑정(勒政) : 늑정(勒定). 강제로 액수를 정함
11) 진황지(陳荒地) : 황무지와 같은 말로 곡식을 심지 않은 묵은 밭. 진황지로 지정되면 곡식을 심더라도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12) 대동미(大同米) : 지방에서 특산물로 바치는 여러 공물(貢物)을 쌀이나 면포, 돈으로 통일해 대신 바치게 한 부세법으로 1608년에 시작되어 1708년에는 전국에 걸쳐 시행되었다.
13) 정백미(精白米) : 도정을 잘한 쌀.
14) 상납(上納) : 나라에 바침.
15) 추미(麤米) : 조잡한 쌀.
16) 구목(邱木) : 무덤가의 나무.
17) 작간(作奸) : 나쁜 짓을 행함.
18) 기뇨(起鬧) : 소요를 일으킴.
19) 조정에서는 고부 농민 봉기의 수습책으로 고부군수에는 박원명(朴源明), 그 조사를 맡을 안핵사(按覈使)로는 장흥부사 이용태(李容泰)를 임명했는데 이용태는 죄인을 잡아들인다는 명분을 내걸고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다. 전봉준의 주택도 이 때 불에 탔음을 말한다.
20) 아혹(訝惑) : 괴이하고 의심스럽다.
21) 이 몸 : 의신(矣身). ‘나 자신’을 가리킨다.
22) 기포(起包) : 동학(東學)의 포(包)를 일으킴.
23) 우준(愚蠢) : 어리석다
24) 전봉준은 고부 조소마을에서 서당을 열고 글을 가르쳤으나 동학의 포교에는 나서지 않
았음을 말한 것이다.
25) 원민(寃民) : 원민은 원통한 백성의 뜻인데 허균은 ?호민론(豪民論)?에서 원망에 찬 백성의 뜻으로 원민(怨民)이라 표현했다.
26) 진황늑징세(陳荒勒徵稅) : 원래는 면세지인 묵밭에서 불법과 강제로 징수한 전세(田稅). 법정의 조세용어는 아니나 사실상 전세(田稅)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여겨 늑징세라 일컬어졌다.
27) 환추(還推) : 남에게 빌려준 논밭이나 물건을 도로 되찾거나 받아냄
28) 등소(等訴) : 무리를 지어 소장을 냄
29) 전라 감영에서는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농민군이 집결한 부안 백산으로 감영병(監營兵)을 보냈으며, 농민군이 정읍 도교산 방향으로 이동하자 뒤따라 추격해 와서 1894년 4월 7일 황토현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농민군에게 크게 패하였다. 이 전투는 농민군이 최초로 감영군을 격파한 전투였다.
30) 조판(措辦) : 조처하여 마무리 지음.
31) 전봉준이 이끈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를 승리로 장식한 뒤 고창, 무장, 영광 등지를 거쳐 1894년 4월 21일 장성으로 진격했다. 이 무렵 중앙에서 파견된 장위영병(壯衛營兵)은 전주에서 출발해 농민군의 꽁무니를 따라 다니다가 대관(隊官) 이학승(李學承)을 선발대로 보냈는데, 1894년 4월 23일 장성 황룡강가에 있는 황룡촌에서 만나 접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이학승이 전사했고 농민군이 승리했다. 이 전투는 농민군이 경군(京軍)과 벌여 승리를 올린 최초의 전투이기도 했다.
32)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鉉)은 농민군이 전주로 진격한다는 통지를 받고 변복을 하고 전주성에서 탈출했다.
33) 완산(完山) : 전주성 외곽 남쪽에 있는 산.
34) 용두현(龍頭峴) : 용머리고개.
35) 경기전(慶基殿) :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영정을 모신 곳
36) 홍계훈(洪啓薰)은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을 받아 장위영 군사를 거느리고 전주로 내려와서 전주에 초토영을 설치했다. 전봉준이 농민군을 이끌고 1894년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한 뒤 양측에서 몇차례를 벌이면서 전봉준이 부상을 입었다. 이때 전봉준과 홍계훈 사이에 27개항의 협약을 맺었다. 홍계훈은 5월 8일 이를 의정부에 올려 재가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 주요 사항을 보면, 전운소(轉運所, 세곡을 나르는 부서)를 혁파할 것, 보부상의 작폐를 금단할 것, 지난 감사가 거둔 환전(還錢, 환곡몫의 돈)을 다시 걷지 말 것, 포구의 어염세를 걷지 말 것 등이었다. “전봉준판결선고서(全琫準判決宣告書)”에는 14개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전봉준은 불량 양반의 징치,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락할 것, 토지의 평균 분작 등 폐정개혁안 12조를 제시했다고 했으나(오지영, ?동학사?) 이 공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37) 불항(不恒) : 일정한 생업이 없이 떠도는 사람.
38) 전봉준은 2차 봉기를 일으킬 때 전주에서 위봉산성의 무기를 거두어 삼례로 진출했고 손화중 최경선은 해안방비와나주성 점령을 위해 삼례 농민군에 참여치 않고 광주와 나주에서 활동했다.
39) 귀국(貴國) : 일본(日本)을 지칭.
40) 일언반사(一言半辭) : 일언반구(一言半句).
41) 격서(檄書) : 알리는 글. 격문(檄文).
42) 주상(主上) : 임금. 국왕(國王).
43) 강개(慷慨) :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의기가 복받치어 원통하고 슬픔.
44) 의려(義旅) : 의병(義兵).
45) 형승(形勝) : 지세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
46) 사세(事勢) : 일이 되어 가는 형편과 정세.
47) 전봉준은 패잔 농민군을 이끌고 전주를 거쳐 금구의 원평에 이르렀다. 이때 일본군이 뒤따라와서 1894년 11월 25일 원평에서 전투를 벌였다.
48) 초모(招募) : 군사 등을 불러 모음.
49) 1894년 11월 25일의 원평전투와 11월 27일 태인전투를 종합해서 말한 것이다. 전봉준이이끈 농민군은 원평전투에서 패전하고 태인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전투를 벌여 패전했다. 실제로는 태인전투가 전봉준 농민군의 마지막 전투였다.
50) 문(問) : 전봉준 자신을 지칭하는 ‘이몸(矣身)’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공술(供述)이 이어진 내용이니 ‘공(供)’을 ‘문(問)’으로 잘못 표기한 듯함.
51) 전봉준은 무장(茂長) 포고 이후 여러 곳에 전령을 보내 동참을 호소해서 다른 지역 농민군이 많이 합류해 오기도 했다. 삼례에서 농민군이 진격할 때에도 여산, 은진, 논산 등 충청도 접경지역의 농민군들이 합류해 왔다.
52) 무장에서 봉기한 뒤 고부로 진격할 때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셋의 이름으로 창의문(倡義文)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여기의 아무개는 김개남으로 보인다.
53) 쇄설(瑣屑) : 자질구레함.
54) 손화중과 최경선은 삼례로 전봉준을 찾아갔다가 광주로 내려가서 남도(南道) 방어의 일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나주의 접주 오권선과 함께 나주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55) 매관육작(賣官鬻爵) :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킴. 매관매직(賣官賣職).
56) 수재(守宰) : 고을의 수령(守令).
57) 결복(結卜) : 전세(田稅)를 지칭함.
58) 가렴(加斂) : 조세(租稅) 따위를 정액 외에 더 걷어 들임.
59) 호역(戶役) : 집집마다 부과되는 부역. 호구세(戶口稅).
60) 전장(田庄) : 전답(田畓)과 장원(莊園).
61) 민영준(閔泳駿) : 민씨 척족인 민영준[閔泳駿, 뒤에영휘(泳徽)로개명]은 조세를 받아 녹봉을 주는 선혜청(宣惠廳) 당상(堂上)의 직책을 맡아보면서 온갖 부정을 저질렀다. 가장 지탄을 받은 척족이었다.
62) 훤자(喧藉) : 뭇사람의 입으로 퍼져서 왁자하게 됨.
63) 정소(呈訴) :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호소함.
64) 소지(所志) : 청원하기 위해 관청에 내던 글.
65) 묘당(廟堂) : 의정부(議政府)의 별칭.
66) 소원(訴冤) : 백성(百姓)이 원통(寃痛)한 일을 관아(官衙)에 하소연하던 일.
67) 민장(民狀) : 백성이 송사나 청원과 관련하여 관청에 올리는 글. 고부의 백성들이 조병갑의 부정을 들어 등소를 낼 적에 전봉준은 등소의 내용을 적은 글을 써주었으나 직접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그 대신 아버지 전창혁(全彰赫)이 소두(疏頭)로 이름을 올렸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받아 죽었다고 한다.
68) 원문에는 “아니ᄒᆞ얏ᄂᆞ냐”라고 표기되어 있어 의문문으로 종결되나 문장의 흐름상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대답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9) 수심(守心) : 마음을 지킴.
70) 보국안민(輔國安民) :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
71) 수심경천(守心敬天) : 마음을 지키고 하늘을 공경하는 것.
72) 하부 동학조직을 6임(任)이라 했다. 한편 집강소(執綱所)의 임원으로는 서기(書記), 성찰(省察), 집사(執事), 동몽(童蒙) 등을 두었다고 한다.
73) 풍력(風力) : 사람의 위력.
74) 경계(經界) : 사람의 옳고 그름을 분간.
75) 근후(謹厚) : 부지런하고 온후함.
76) 본디 최제우 생존시에 최시형이 북쪽 지대에서 포교를 하면서 북접대도주(北接大道主)라 불렀는데, 농민봉기를 두고 서로 견해를 달리할 때 보은 중심의 최시형 계통을 북접(北接), 호남 중심의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계통을 남접(南接)이라 불렀다고 한다.
77) 직장(職掌) : 담당하는 직무의 분담.
78) 수심경천(修心敬天) : 마음을 닦고 하늘을 공경함.
79) 전포(傳布) : 전파(傳播). 전하여 널리 퍼짐.
80) 5도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말하며 서북 3도는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를 말한다. 최시형이 북쪽의 강원도를 중심으로 동학을 포덕(布德)할 때 황해도 등 서북지방에는 발길이 닿지 않았다. 다만 황해도 인사는 자발적으로1893년 보은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81) 주의(注意) : 어떤 일에 관심을 집중함.
82) 홍대장(洪大將) : 양호초토사 홍계훈(洪啓薰)을 지칭함.
83)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을 말한다.
84) 거조(擧措) : 무엇을 처리하거나 꾸미기 위한 조치.
85) 구축(驅逐) : 몰아 쫓아냄.
86) 경토(境土) : 한 나라의 영토.
87) 의아(疑訝) : 의심스럽고 이상함.
88) 봉착(逢着) : 만나서 부닥침.
89) 소모사(召募使) : 군사(軍士)를 모집하는 임시직책.
90) 문초한 내용은 충청도 목천(木川) 세성산전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1894년 10월 21일에 김복용, 이희인등 북접지도자들이 세성산에서 공주전투에 앞서 서전을 벌였으나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병에게 패주한 일이 있다. 또 천안 일대에 농민군의 활동이 심해지자 특별히 부대를 출동하게 했다.
91) 장찬(粧撰) : 허물을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 꾸밈.
92) 저뢰(抵賴) : 변명하며 신문에 복종하지 않음.
93) 부황(浮荒) : 들뜨고 거친 사람.
94) 봉공(捧供) : 죄인을 신문하여 진술을 받음.
95) 운현변(雲峴邊) : 운현궁(雲峴宮)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을 가리킴.
96) 불근(不近) : 이치에 맞지 않음.
97) 존엄(尊嚴) : 흥선대원군을 지칭하는 듯.
98) 개화변(開化邊) : 개화파(開化派)를 지칭함.
99) 대원위(大院位) : 흥선대원군의 별칭.
100) 이용헌(李用憲) : 이용헌(李龍憲). 용(用)은 용(龍)의 오자임.
101) 김개남은 2차 봉기를 준비하면서 남원부사 이용헌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자 처단했다. 박헌양은 1894년 12월 14일 장흥전투가 벌어졌을 적에 농민군에 저항하다가 피살되었다. 전봉준으로서는 장흥전투에 참여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102) 김원식(金元植) : 김원식(金源植). 원(元)은 원(源)의 오자임.
103) 이유상(李裕相) : 이유상(李裕尙). 상(相)은 상(尙)의 오자임.
104) 묘당(廟堂) : 의정부(議政府).
105) 사기(事機) : 일이 되어 가는 가장 중요한 기틀.
106) 습자(習字) : 글씨를 씀.
107) 운변(雲邊) :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을 지칭함.
108) 제등(齊等) : 동등(同等).
109) 귀관(貴館) : 일본영사관(日本領事館).
110) 칭탁(稱託) : 어떠하다고 핑계를 댐.
111) 민병(民兵) : 민보군(民堡軍).
112) 접솔(接率) : 접(接)에서 일을 보는 수하.
113) 자요(滋擾) : 기뇨(起鬧). 소란을 일으킴.
114) 개화변(開化邊) :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등 내각(內閣)에 참여한 개화파(開化派)를 지칭함.
115) 청문(聽聞) : 퍼져 돌아다니는 소문.
116) 낭자(狼藉) :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움.
117) 암호(暗護) : 몰래 도움.
118) 백십(百十) : 매우 많은 수.
119) 전명숙(全明淑) : 전봉준. ?천안전씨세보(天安全氏世譜)?에는 숙(淑)이 숙(叔)으로 표기되어 있음.
120) 기솔(騎率) : 장수가 말을 타고 부하를 거느림.
121) 우도(右道) : 전라우도(全羅右道). 전라도 서쪽 지대.
122) 순상(巡相)의 영(令) : 순상(巡相)은 전라감사(全羅監司)를 지칭한다. 전봉준은 후임 전라감사인 김학진(金鶴鎭) 사이에 집강소 설치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그래서 전봉준은 여러 고을을 순행했으며 남원에서 1894년 7월 15일 김개남 손화중과 함께 관민상화(官民相和)의 계책을 논의했다. 황현, ?오하기문? 갑오년조 참조.
123) 영문(營門) : 전라감영(全羅監營).
124) 도청도설(道聽塗說) : 거리에 떠도는 소문.
125) 소모(召募) : 농민군(農民軍)을 불러 모음.
126) 충청감영을 점령하기 위해 공주성을 향해 진격하다가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패배한 사실을 말한다.
127) 도서(圖書) : 도장(圖章)과 수결(手決).
128) 통문(通文) : 여러 사람들에게 보낸 글.
129) 김남(金男) : 김개남(金開男)을 지칭함.
130) 왕사(王事) : 임금의 일.
131) 녹편(錄片) : 대강의 내용만 간단하지 적은 쪽지.
132) 서병학(徐丙鶴) : 서병학은 최시형의 직계로 1893년 봄 보은집회를 열었을 때 강경파로 알려졌다. 그 뒤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자 관군의 밀정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뒤 한성부(漢城府) 도사(都事)가되었다. 이이화, ?발굴동학농민전쟁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참조.
133) 최법헌(崔法軒) : 최시형(崔時亨)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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