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애전(銀愛傳)
경술년 6월에 임금이 여러 옥안(獄案)을 심리하여 김은애(金銀愛)ㆍ신여척(申汝倜)을 살리는 데에 부치라고 명하고, 인하여 전을 지어 내각 일력(內閣日曆)에 실으라고 명하였다.
은애의 성은 김씨니, 강진현(康津縣) 탑동리(塔洞里) 양가(良家)의 딸이다. 마을에 안 노파라는 자가 있었는데 예전 창기였다. 성질이 험피(險陂)하고 황당하며 말이 많은 데다가 온몸이 개창이어서 마음대로 가려운 곳을 긁지 못하기 때문에 심질(心疾)이 일어나면 더욱 말을 삼가지 못하였다.
일찍이 쌀ㆍ콩ㆍ소금ㆍ메주 등을 은애의 어머니에게 구걸하고 꾸었는데, 은애의 어머니가 때로는 주지 않았으므로 노파가 문득 노하고 한하여 해치려고 생각하였다. 마을에 사는 동자 최정련(崔正連)은 곧 노파의 남편의 누이의 손자이다. 나이 14~15세 되었는데 어리고 예쁘장하게 생겼다. 노파가 시험 삼아 남녀의 혼인하는 일로 꾀고 인하여 유혹하기를,
“은애 같은 여자를 아내로 얻으면 어떠하냐?”
하니, 정련이 웃으며 말하기를,
“은애는 아름답고 고우니 어찌 좋지 않겠는가요.”
하였다. 노파가 말하기를,
“네가 이미 은애와 사통하였다고 말만 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성사하여 주겠다.”
하였다. 이에 정련이 그리하겠다고 하니, 노파가 다시 말하기를,
“내가 개창을 앓고 있는데 의원의 말이 개창의 약값이 대단히 비싸다 하니, 일이 만일 성공하게 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약값을 담당하라.”
하였다. 이에 정련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루는 노파의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니, 노파가 말하기를,
“은애가 정련을 좋아하여 나더러 중매를 서달라고 해서 우리집으로 약속하였는데, 정련의 할머니에게 발각되어 담을 기어 넘어 도망하였다.”
하니, 남편이 준절히 책하기를,
“정련은 가세(家世)가 미천하고 은애는 규중의 처녀이니, 그런 말을 부디 입 밖에 내지 말라.”
하였다. 이에 온 성안에 그 말이 퍼져서 은애가 시집을 갈 수가 없었는데, 오직 마을 사람 김양준(金養俊)이 그 명백한 것을 깊이 알고 드디어 장가들어 아내를 삼았으나, 거짓말은 더욱 퍼져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기유년 윤 5월 25일 안 노파가 떠들기를,
“처음에 정련과 약속하기를, 중매를 해주면 내 약값을 갚아주겠다고 하였는데, 은애가 홀연히 배반하고 다른 남편에게로 시집갔으므로 정련이 약속대로 하지 않아서 내 병은 이때부터 심하여졌으니 은애는 참으로 나의 원수다.”
하였다. 마을 안의 늙은이 젊은이가 서로 돌아보며 깜짝 놀라서 눈을 끔벅이고 손을 내둘러 감히 말을 내지 못하였다.
은애는 성품이 본래 강하고 독한데 노파의 무욕(誣辱)을 받은 지가 이미 2년이나 되었다. 이때에 와서는 더욱 부끄럽고 한스러워 실로 견딜 수가 없어 반드시 손수 안 노파를 찔러 이 원통하고 분한 것을 한 번 씻고자 하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튿날 집안 식구가 없는 틈을 타서 안 노파가 혼자 자는 것을 엿보고, 밤 1경(更)에 부엌칼을 가지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치마 자락을 걷어 끼고 나는 듯이 걸어서 곧장 안 노파의 침실로 들어갔다. 등잔불은 희미한데 노파가 외따로 앉아 장차 자려는 모양인지 반신을 드러내고 치마만 매고 있었다.
은애가 칼을 비껴들고 앞으로 다가서서 눈썹과 눈을 거꾸로 세우고 수죄하기를,
“어제의 무욕은 평소 때보다도 심하다. 내가 네게 원한을 풀고자 하니 너는 이 칼을 맛보아라.”
하였다. 노파 생각에 제가 섬섬 약질이니 무엇을 하랴 하고 응하기를,
“찌르고 싶거든 찔러보아라.”
하였다. 이때 은애가 빠른 소리로 말하기를,
“여러 말 할 것 없다.”
하고 몸을 비키며 번개같이 목구멍 좌측을 찔렀으나 노파가 오히려 살아서 급히 칼 가진 팔뚝을 잡으니 은애가 홱 뿌리치며 또 목구멍 우측을 찔렀다. 노파가 비로소 우편으로 쓰러지므로 드디어 옆에 쭈그려 앉아서 어깨 위의 좌편을 찌르고 또 견갑(肩胛)ㆍ겨드랑ㆍ팔ㆍ목ㆍ젖을 찔렀으니 모두 좌편이다. 끝으로 우편 척추 등을 찔렀는데 혹 두 번, 세 번 찌르고 소리를 지르며 날치니, 한 번 찌르고 한 번 꾸짖기를 무릇 열여덟 번이나 하였다.
칼의 피를 씻을 겨를도 없이 당에 내려와 문을 나와서 급히 정련의 집으로 향하여 남은 분을 풀고자 하였으나, 길이 멀고 그 어머니가 울며 말리어 돌아왔다. 은애의 그때 나이 18세다.
이정(里正)이 달려가 관(官)에 고하니 현감(縣監) 박재순(朴載淳)이 위의를 성하게 베풀고 노파의 시체를 진열하여 찔려 죽은 모양을 검사하고 은애에게 캐어묻기를,
“무엇 때문에 노파를 찔렀느냐? 또 노파는 건장한 여자이고 너는 약한 여자인데, 지금 찌른 자리가 흉하고 사나워서 혼자 한 것 같지 않으니 숨김없이 사실대로 고하라.”
하였다. 오백(伍伯)은 늘어서서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고 형구는 땅에 가득하니, 관계있는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은애는 목에는 칼을 쓰고 손에는 차꼬를 채이고 다리는 요(鐐)에 묶여서 오그라지고 속박 당하였으며 또 몸이 약하여 축 늘어져서 거의 지탱할 수가 없었으나, 얼굴에는 두려워하는 빛이 없고 말은 슬퍼하는 기색이 없이 꿋꿋하게 대답하기를,
“아이구! 관장은 우리 부모이시니 죄수의 말을 좀 들어 보시오. 처녀가 무욕을 당하면 더럽히지 않아도 더럽힌 것 같습니다. 노파는 본래 창가(娼家)인데 감히 처녀를 무욕하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수가 노파를 찌른 것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수가 비록 어리고 어리석기는 하오나 일찍이 들으니, 사람을 죽이면 몸을 베이게 된다 하매, 어제 노파를 죽였으니 오늘 베임을 당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이미 죄수가 찔러 죽였지만 사람을 무욕한 죄에 대해서 관가에서 베푼 것이 없으니, 원컨대 관가에서 정련을 때려 죽여주소서. 또 생각하여 보십시오. 죄수가 혼자서 무욕을 받았으니 어떤 사람이 죄수를 도와 함께 계획하여 이 흉한 일을 행하였겠습니까?”
하였다. 현감이 한참 동안 크게 탄식하다가 노파를 찌르던 때의 복식(服飾)을 가져다가 검사하여 보니, 모시 적삼과 모시 치마가 모두 빨갛게 물들어서 흰 적삼과 푸른 치마의 빛깔을 분변할 수 없었다. 놀라고 장하게 여기어 비록 용서하여 석방하고자 하나 법은 어길 수가 없었으므로 논죄하는 옥사(獄詞)를 어물어물 꾸미어 관찰사에게 올렸다.
관찰사 윤행원(尹行元)도 또한 추관(推官)에게 신칙하여 다시 동모자가 누구인가를 캐어묻게 하고 처형하는 것을 늦추어 아홉 차례를 신문하였으나, 말이 한결같았다. 오직 정련은 나이 어리어 노파에게 오도(誤導)되었으므로 내버려두고 묻지 않았다.
경술년 여름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 죽을 죄수를 기록하여 올리는데, 관찰사 윤시동(尹蓍東)이 이 옥사(獄事)를 올리면서 심판한 말이 매우 측은하고 완곡하였다. 임금이 불쌍히 여기어 살리는 데에 붙이고자 하였으나 그 일을 중하게 여기어 형조(刑曹)에 명하여 대신과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대신 채제공(蔡濟恭)이 의논을 드리기를,
“은애가 원한을 갚은 것이 비록 지극히 원통한 데서 나왔으나 살인죄를 범하였으니, 신은 감히 용서하는 의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비답을 내리기를,
“정녀(貞女)가 음란하다는 무함을 당한 것은 천하의 지극히 원통한 일이다. 은애의 정렬로 한 번 죽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도리어 쉽지마는 그러나 한갓 죽기만 하면 실정을 아는 이가 없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러므로 칼을 쥐고 원수를 죽이어 향당(鄕黨)으로 하여금 자신은 하자가 없고 저 노파는 죽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한 것이니, 은애 같은 사람이 열국(列國)의 세상에 났었다면 그 자취는 비록 다르나 장차 섭영(聶榮)과 이름을 가지런히 할 것이라, 태사씨(太史氏)가 전을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옛날 해서(海西)의 처녀가 사람을 죽인 것이 이 옥사와 같았는데 감사가 사유(赦宥)하기를 청하니, 선왕께서 포양하여 하유하시고 곧 그대로 따르시었다. 여자가 옥에서 나오자 중매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다투어 천금으로 사서 마침내 사족의 아내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전하여 아름다운 얘깃거리로 삼는다. 그러나 은애는 억지로 원통한 것을 참고 있다가 출가한 뒤에 그제야 원한을 갚았으니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은애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풍교(風敎)를 세우겠는가? 특별히 사형을 용서한다.
지난날에 장흥(長興)의 신여척(申汝倜)을 석방한 것은 대개 윤상(倫常)을 돈독하게 하고 기절(氣節)을 중하게 여기는 데에서 나왔는데 지금 은애를 용서하는 것이 또 이와 같다. 은애ㆍ여척의 두 옥안(獄案)의 그 대략을 호남(湖南)에 반포하여 사람마다 알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라.”
하였다.
이보다 먼저 신여척과 같은 마을에 사는 김순창(金順昌)이, 그 아우 순남(順南)에게 집을 보게 하고 아내와 더불어 밭에 김을 매고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보리를 되어 보니 두 되가 축이 났다. 이에 훼방하기를,
“시동생이 있는데 보리가 없어졌으니 참 괴이한 일이다.”
하니, 순창이 순남을 꾸짖어 욕하기를,
“내 집을 보면서 내 곡식을 훔쳤으니 도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는 자복하라.”
하였다. 순남이 바야흐로 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원통함을 견디지 못하여 목메어 우니, 순창이 흘겨보며 말하기를,
“도적도 또한 뉘우쳐 우느냐?”
하고 절구를 들어 머리를 때리니, 순남이 쓰러져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웃 사람들이 모두 모여 마음으로 노했으나 감히 말은 못하였다. 오직 전후담(田厚淡)이란 자가 조정하여 풀어 이르기를,
“옛말에 ‘한 말 곡식도 찧어서 같이 먹을 수가 있다.’ 하였으니, 두 되 보리가 무엇이 대단한가? 어째서 형제간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가?”
하니, 순창이 욕설을 퍼부어 마지않았다. 후담이 신여척에게 가서 분격하여 사실을 말하니, 여척이 얼굴빛을 변하며 팔뚝을 걷어 붙이고 일어나며 말하기를,
“순창은 사람이 아니다.”
하고 급히 순창의 집으로 가서 상투를 붙들고 책하기를,
“됫보리는 아까울 것이 없고, 형제간에는 싸울 수 없는 것이다. 슬프다! 너의 부모가 너의 두 사람을 낳아서 다만 서로 사랑하기만 원하고 서로 다투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절구로 병든 아우를 때리니 너는 짐승이라, 짐승과는 친할 수 없다. 내가 장차 네 집을 헐어 우리와 함께 이웃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니 순창이 여척을 걷어차며 말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때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였다. 여척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나는 의리로 권하는데 네가 도리어 나를 차니 나도 너를 차겠다.”
하고 드디어 그 배를 차니, 순창이 설설 기다가 이튿날 죽었다. 집사람들이 숨기고 나라에 고하지 않았는데, 한 달이 넘어서 일이 비로소 발각되어 여척이 옥에 갇혔으니, 이것이 기유년 7월의 일이다.
이때에 이르러 주상이 친히 그 옥을 판결하기를,
“옛날에, 어떤 남자가 종로 거리의 담배 가게에서 소설책 읽는 것을 듣다가, 영웅이 크게 실의하는 곳에 이르자 홀연히 눈이 찢어질 듯이 거품을 북적거리며 담배 써는 칼을 들어 소설책 읽는 사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 대저 이따금 이처럼 맹랑하게 죽는 일이 있으니 우스운 일이다.
주도퇴(朱桃椎)ㆍ양각애(羊角哀) 같은 사람이 고금에 몇 사람인가? 여척은 주(朱)와 양(羊)의 등류일 것이다. 슬프다! 여척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사사(士師)가 아니라도 우애하지 못하는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여척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사형수로 기록된 자가 전후에 걸쳐 몇천백 인이나 되지만 녹록하지 않고 용렬하지 않은 것을 여척에게서 보겠도다. 여척의 이름이 헛되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하고, 여척을 석방하였다.
아래와 같이 찬(贊)한다. 금상(今上)이 성덕(聖德)이 너그럽고 어지시어 중한 죄수를 심리하면 아프고 병 되는 것이 몸에 있는 것같이 생각하시었다. 해가 늦어서야 어찬을 드시고 밤에도 촛불을 여러 번 잇대면서 정상을 캐고 의심스러운 자취를 상고하여, 정의에 근본하였으면 문득 사유하신 것이 거의 2백 인이나 되었다. 덕음(德音)이 한 번 내리매 나라 안이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김은애ㆍ신여척 같은 사람은 모두 능히 의리로 살인하여 살리는 데에 붙여진 사람들이다. 슬프다! 만일 은애ㆍ여척이 밝은 임금의 평번(平反)하는 것을 만나지 못하고 문득 죽임을 당하였다면, 필부(匹夫)ㆍ필부(匹婦)가 원통한 것을 씻지 못하고 의리가 펴지 못할 뿐 아니라 장차 참소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애하지 못하는 자가 잇달아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은애가 석방되면서 인신(人臣)은 충성으로 권하였고, 여척이 석방되면서 인자(人子)가 효도를 힘쓰게 되었다. 왜 그런가? 오직 충신만이 그 몸을 깨끗이 하고 오직 효자만이 그 아우를 우애하나니, 충효가 흥기되면 밝은 임금의 교화는 넓어지는 것이다.
銀愛傳 庚戌六月。 上審理諸獄案。 命金銀愛,申汝倜傅生。仍 命撰傳載之內閣日曆。
銀愛金姓。康津縣塔洞里之良家女也。里有安嫗者。故娼也。陂險荒唐。多口說。疥癩遍體。不任搔癢。發心?。益不愼言。嘗丐貸米豆鹽豉于銀愛之母。母有時不與。嫗輒慍患。思欲中之。里童子崔正連。卽嫗之夫之妹之孫也。年十四五。冲穉娟好。嫗試挑之以男女昬媾之事。仍說之曰。娶妻知銀愛者。顧何如。正連笑曰。銀愛美艶。豈不幸甚。嫗曰。第倡言。若業已私䬶愛者。吾爲若成之。正連日諾。嫗曰。吾患疥癩。而醫言瘍科藥料直最高。事苟成。若爲我當之。正連曰。敢不如敎。一日嫗夫自外而至。嫗曰。銀愛耽正連。要我行媒。期于吾家爲正連大母所覺。銀愛爬牆而遁。夫切責曰。正連家世微。而銀愛室女也。愼勿出口。於是一城喧藉。銀愛嫁幾不得售。惟里人金養俊。深知其明白也。遂娶以爲室。則誣言益播。尤不忍聞。己酉閨五月二十五日。安嫗大言曰。初與正連約行媒。報我藥直。銀愛忽畔而嫁他夫。則正連不如約。我病自此谻。銀愛眞我仇。里中老少。相顧駭愕。瞬目搖手。不敢出言。銀愛素剛。毒受嫗誣辱。已二年。至此尤愧恨。實不能堪。必欲手剮安嫗。一洗此寃憤而不可得。翌日。値家人不在。伺安嫗獨宿。夜一更。持厨刀。揎袖扱帬。颯然而步。直入安嫗之寢。一燈翳翳。嫗孤坐。將就眠。露半體。只繫帬。銀愛橫刀而前。眉眼俱倒竪。數之曰。昨日之誣。甚於平昔。吾欲甘心于爾。爾嘗此刀。嫗意以爲彼固纖弱。不足有爲。應曰。欲刺試刺。銀愛疾聲曰。可勝言哉。側身倐刺其喉左。嫗猶活。急把其持刀之腕。銀愛瞥然抽掣。又刺喉右。嫗始右仆。遂蹲踞于旁。刺缺盆之左。又刺肩胛。腋胑䏩膊頸及乳皆左也。末迺刺右脊背。或二刺三刺。揮霍飛騰。一刺卽一罵。凡十有八刺。未睱拭刀血。下堂出門。急向正連之家。聊以洩餘憤焉。路遠其母泣挽而歸。銀愛時年十八。里正奔告于官。縣監朴載淳。盛威儀。肆嫗屍。驗刺死狀。究銀愛刺嫗何爲。且嫗健婦。汝弱女。今創刺㐫悍。匪若獨辦。無隱直告。時伍伯離立猙獰。刑具滿地。干連瑟縮無人色。銀愛項有枷。手有拲。脚有鐐。拘攣縛束。體弱委垂。殆不能支。然面無怖。言無哀。毅然而對曰。欸官我父母。試聽囚言。室女受誣。不汚猶汚。嫗本娼家。敢誣室女。古今天下。寧有是哉。囚之刺嫗。豈可得已。囚雖蒙獃。甞聞我殺人。官誅身固知。昨日殺嫗。今日當伏誅。雖然。嫗旣囚刺誣人之律。官無所施。但願官家打殺正連。且念囚獨受誣。更有何人助囚。共剚行此㐫事。縣監太息良久。取驗刺嫗時服餙苧衫苧帬。都是殷赤。幾不辨衫白而帬靑。悚而壯之。雖欲原釋法不可屈。彌縫讞詞。上于觀察使。觀察使尹行元。亦飭推官。姑究其同謀爲誰。以緩其抵法。訊覈凡九次。詞如一。惟正連沖穉。爲嫗詿誤。置不問。庚戌夏。 國有大慶。上錄死囚。觀察使尹蓍東上此獄。而讞詞頗微婉。 上惻然欲傅生。重其事。 命刑曹就議于大臣。大臣蔡濟恭献議。銀愛報怨。雖出至寃。罪犯殺人。臣不敢爲參恕之論。 上下批若曰。貞女被淫誣。天下之切寃。夫以銀愛之貞。判一死顧易爾。然恐徒死無人知也。故提刀殺仇。使鄕黨。曉然知己則無玷。彼固可剮。若銀愛而生于列國之世者。其跡雖異。將與聶嫈齊其名。而太史之傳。烏可已也。昔海西處女殺人。似此獄。監司請宥。 先王褒諭凾從之。女方出獄。媒儈雲集。爭購千金。竟爲士妻。至今傳爲美談。然銀愛黽勉含寃至適人。方報怨則尤難矣。不宥銀愛。何以樹風敎。特貸其死。向者長興申汝倜之放。盖出於敦倫常重氣節。今宥銀愛。亦類是爾。銀愛,汝倜兩獄案。頒其大略于湖以南。俾人人無不知也。先是。汝倜同里金順昌。留其弟順南看屋。與妻耘田而歸。妻㪺小麥減二升。訾曰。叔在而麥不存。眞恠事。順昌詬順南曰。看我屋偸我糓。非盜而何。爾其自服。順南方病卧。不堪寃痛。泣鳴咽。順昌睨曰。盜亦悔泣耶。擧杵撞其腦。順南委頓。幾不得生。隣人咸集。心怒不忍言。惟田厚淡者。調解之曰。古語有之。一斗粟尙可舂。二升麥胡大事。奈何兄弟不相容。順昌罵不已。厚淡往見汝倜。慨然言之。汝倜艴然扼腕而起曰。順昌非人。急如順昌家。捉䯻而責之曰。升麥不足惜。兄弟不可䦧。嗟爾父母生汝二人。但願相隣。不期相爭。杵撞病弟。爾則畜生。蓄生不可親。吾將毁爾廬。不與同吾隣。順昌踢汝倜曰。我敺我季。胡干汝事。汝倜大怒曰。我以義勸。汝反踢我。我亦踢汝。遂踢其腹。順昌匍匐。翌日死。家人匿不告官。越一月。事始發。汝倜係于獄。此己酉七月事也。至是 上親判其案。有曰。古有一男子。鍾街烟肆。聽人讀稗史。至英雄最失意處。忽裂眦噴沫。提截烟刀。擊讀史人。立斃之。大抵往往有孟浪死。可笑殺而朱桃椎羊角哀者古今幾人。汝倜。其朱羊之流亞歟。噫。汝倜不怖死。非士師而治不友之罪。非汝倜之謂哉。錄死囚。前後幾千百。其倜儻不碌碌。於汝倜見之。有以哉。汝倜之名。不虗得也。汝倜放。
贊曰。今上聖德寬仁。審理重囚。念若痌癏。日旰進御饍。夜必燭屢跋。究情而卽于疑。考跡而原于義。則輒宥之幾二百人。 德音一下。國中大驩。至有感激涕霑者。如銀愛申汝倜。皆能義殺而傅生者也。嗟夫。倘使銀愛■汝倜不遇 明主。爲之平反。一朝居然就戮。不惟匹夫匹婦寃莫雪義莫伸。將見讒人無所畏。而不友者接跡而起也。故銀愛釋而人臣勸忠。汝倜放而人子勉孝。何哉。惟忠臣潔其身。惟孝子友其弟。忠孝興而 明主之化溥矣
'고전 풀어 읽기 > 한문소설,가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광한의 소설, 기재기이 '하생기우전' 풀이 (0) | 2018.02.26 |
---|---|
이덕무 한문소설 '김신부부전' (0) | 2018.02.25 |
신광한의 소설, 기재기이 '최생우진기' 풀이 (0) | 2018.02.23 |
'수성지' 원문과 전문 (0) | 2018.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