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풀어 읽기/한문소설,가전

이덕무 한문소설 '김은애전'

New-Mountain(새뫼) 2018. 2. 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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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애전(銀愛傳)

 

 

경술년 6월에 임금이 여러 옥안(獄案)을 심리하여 김은애(金銀愛)신여척(申汝倜)을 살리는 데에 부치라고 명하고, 인하여 전을 지어 내각 일력(內閣日曆)에 실으라고 명하였다.

은애의 성은 김씨니, 강진현(康津縣) 탑동리(塔洞里) 양가(良家)의 딸이다. 마을에 안 노파라는 자가 있었는데 예전 창기였다. 성질이 험피(險陂)하고 황당하며 말이 많은 데다가 온몸이 개창이어서 마음대로 가려운 곳을 긁지 못하기 때문에 심질(心疾)이 일어나면 더욱 말을 삼가지 못하였다.

일찍이 쌀소금메주 등을 은애의 어머니에게 구걸하고 꾸었는데, 은애의 어머니가 때로는 주지 않았으므로 노파가 문득 노하고 한하여 해치려고 생각하였다. 마을에 사는 동자 최정련(崔正連)은 곧 노파의 남편의 누이의 손자이다. 나이 14~15세 되었는데 어리고 예쁘장하게 생겼다. 노파가 시험 삼아 남녀의 혼인하는 일로 꾀고 인하여 유혹하기를,

은애 같은 여자를 아내로 얻으면 어떠하냐?”

하니, 정련이 웃으며 말하기를,

은애는 아름답고 고우니 어찌 좋지 않겠는가요.”

하였다. 노파가 말하기를,

네가 이미 은애와 사통하였다고 말만 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성사하여 주겠다.”

하였다. 이에 정련이 그리하겠다고 하니, 노파가 다시 말하기를,

내가 개창을 앓고 있는데 의원의 말이 개창의 약값이 대단히 비싸다 하니, 일이 만일 성공하게 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약값을 담당하라.”

하였다. 이에 정련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루는 노파의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니, 노파가 말하기를,

은애가 정련을 좋아하여 나더러 중매를 서달라고 해서 우리집으로 약속하였는데, 정련의 할머니에게 발각되어 담을 기어 넘어 도망하였다.”

하니, 남편이 준절히 책하기를,

정련은 가세(家世)가 미천하고 은애는 규중의 처녀이니, 그런 말을 부디 입 밖에 내지 말라.”

하였다. 이에 온 성안에 그 말이 퍼져서 은애가 시집을 갈 수가 없었는데, 오직 마을 사람 김양준(金養俊)이 그 명백한 것을 깊이 알고 드디어 장가들어 아내를 삼았으나, 거짓말은 더욱 퍼져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기유년 윤 525일 안 노파가 떠들기를,

처음에 정련과 약속하기를, 중매를 해주면 내 약값을 갚아주겠다고 하였는데, 은애가 홀연히 배반하고 다른 남편에게로 시집갔으므로 정련이 약속대로 하지 않아서 내 병은 이때부터 심하여졌으니 은애는 참으로 나의 원수다.”

하였다. 마을 안의 늙은이 젊은이가 서로 돌아보며 깜짝 놀라서 눈을 끔벅이고 손을 내둘러 감히 말을 내지 못하였다.

은애는 성품이 본래 강하고 독한데 노파의 무욕(誣辱)을 받은 지가 이미 2년이나 되었다. 이때에 와서는 더욱 부끄럽고 한스러워 실로 견딜 수가 없어 반드시 손수 안 노파를 찔러 이 원통하고 분한 것을 한 번 씻고자 하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튿날 집안 식구가 없는 틈을 타서 안 노파가 혼자 자는 것을 엿보고, 1()에 부엌칼을 가지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치마 자락을 걷어 끼고 나는 듯이 걸어서 곧장 안 노파의 침실로 들어갔다. 등잔불은 희미한데 노파가 외따로 앉아 장차 자려는 모양인지 반신을 드러내고 치마만 매고 있었다.

은애가 칼을 비껴들고 앞으로 다가서서 눈썹과 눈을 거꾸로 세우고 수죄하기를,

어제의 무욕은 평소 때보다도 심하다. 내가 네게 원한을 풀고자 하니 너는 이 칼을 맛보아라.”

하였다. 노파 생각에 제가 섬섬 약질이니 무엇을 하랴 하고 응하기를,

찌르고 싶거든 찔러보아라.”

하였다. 이때 은애가 빠른 소리로 말하기를,

여러 말 할 것 없다.”

하고 몸을 비키며 번개같이 목구멍 좌측을 찔렀으나 노파가 오히려 살아서 급히 칼 가진 팔뚝을 잡으니 은애가 홱 뿌리치며 또 목구멍 우측을 찔렀다. 노파가 비로소 우편으로 쓰러지므로 드디어 옆에 쭈그려 앉아서 어깨 위의 좌편을 찌르고 또 견갑(肩胛)겨드랑젖을 찔렀으니 모두 좌편이다. 끝으로 우편 척추 등을 찔렀는데 혹 두 번, 세 번 찌르고 소리를 지르며 날치니, 한 번 찌르고 한 번 꾸짖기를 무릇 열여덟 번이나 하였다.

칼의 피를 씻을 겨를도 없이 당에 내려와 문을 나와서 급히 정련의 집으로 향하여 남은 분을 풀고자 하였으나, 길이 멀고 그 어머니가 울며 말리어 돌아왔다. 은애의 그때 나이 18세다.

이정(里正)이 달려가 관()에 고하니 현감(縣監) 박재순(朴載淳)이 위의를 성하게 베풀고 노파의 시체를 진열하여 찔려 죽은 모양을 검사하고 은애에게 캐어묻기를,

무엇 때문에 노파를 찔렀느냐? 또 노파는 건장한 여자이고 너는 약한 여자인데, 지금 찌른 자리가 흉하고 사나워서 혼자 한 것 같지 않으니 숨김없이 사실대로 고하라.”

하였다. 오백(伍伯)은 늘어서서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고 형구는 땅에 가득하니, 관계있는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은애는 목에는 칼을 쓰고 손에는 차꼬를 채이고 다리는 요()에 묶여서 오그라지고 속박 당하였으며 또 몸이 약하여 축 늘어져서 거의 지탱할 수가 없었으나, 얼굴에는 두려워하는 빛이 없고 말은 슬퍼하는 기색이 없이 꿋꿋하게 대답하기를,

아이구! 관장은 우리 부모이시니 죄수의 말을 좀 들어 보시오. 처녀가 무욕을 당하면 더럽히지 않아도 더럽힌 것 같습니다. 노파는 본래 창가(娼家)인데 감히 처녀를 무욕하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수가 노파를 찌른 것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수가 비록 어리고 어리석기는 하오나 일찍이 들으니, 사람을 죽이면 몸을 베이게 된다 하매, 어제 노파를 죽였으니 오늘 베임을 당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이미 죄수가 찔러 죽였지만 사람을 무욕한 죄에 대해서 관가에서 베푼 것이 없으니, 원컨대 관가에서 정련을 때려 죽여주소서. 또 생각하여 보십시오. 죄수가 혼자서 무욕을 받았으니 어떤 사람이 죄수를 도와 함께 계획하여 이 흉한 일을 행하였겠습니까?”

하였다. 현감이 한참 동안 크게 탄식하다가 노파를 찌르던 때의 복식(服飾)을 가져다가 검사하여 보니, 모시 적삼과 모시 치마가 모두 빨갛게 물들어서 흰 적삼과 푸른 치마의 빛깔을 분변할 수 없었다. 놀라고 장하게 여기어 비록 용서하여 석방하고자 하나 법은 어길 수가 없었으므로 논죄하는 옥사(獄詞)를 어물어물 꾸미어 관찰사에게 올렸다.

관찰사 윤행원(尹行元)도 또한 추관(推官)에게 신칙하여 다시 동모자가 누구인가를 캐어묻게 하고 처형하는 것을 늦추어 아홉 차례를 신문하였으나, 말이 한결같았다. 오직 정련은 나이 어리어 노파에게 오도(誤導)되었으므로 내버려두고 묻지 않았다.

경술년 여름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 죽을 죄수를 기록하여 올리는데, 관찰사 윤시동(尹蓍東)이 이 옥사(獄事)를 올리면서 심판한 말이 매우 측은하고 완곡하였다. 임금이 불쌍히 여기어 살리는 데에 붙이고자 하였으나 그 일을 중하게 여기어 형조(刑曹)에 명하여 대신과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대신 채제공(蔡濟恭)이 의논을 드리기를,

은애가 원한을 갚은 것이 비록 지극히 원통한 데서 나왔으나 살인죄를 범하였으니, 신은 감히 용서하는 의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비답을 내리기를,

정녀(貞女)가 음란하다는 무함을 당한 것은 천하의 지극히 원통한 일이다. 은애의 정렬로 한 번 죽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도리어 쉽지마는 그러나 한갓 죽기만 하면 실정을 아는 이가 없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러므로 칼을 쥐고 원수를 죽이어 향당(鄕黨)으로 하여금 자신은 하자가 없고 저 노파는 죽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한 것이니, 은애 같은 사람이 열국(列國)의 세상에 났었다면 그 자취는 비록 다르나 장차 섭영(聶榮)과 이름을 가지런히 할 것이라, 태사씨(太史氏)가 전을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옛날 해서(海西)의 처녀가 사람을 죽인 것이 이 옥사와 같았는데 감사가 사유(赦宥)하기를 청하니, 선왕께서 포양하여 하유하시고 곧 그대로 따르시었다. 여자가 옥에서 나오자 중매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다투어 천금으로 사서 마침내 사족의 아내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전하여 아름다운 얘깃거리로 삼는다. 그러나 은애는 억지로 원통한 것을 참고 있다가 출가한 뒤에 그제야 원한을 갚았으니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은애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풍교(風敎)를 세우겠는가? 특별히 사형을 용서한다.

지난날에 장흥(長興)의 신여척(申汝倜)을 석방한 것은 대개 윤상(倫常)을 돈독하게 하고 기절(氣節)을 중하게 여기는 데에서 나왔는데 지금 은애를 용서하는 것이 또 이와 같다. 은애여척의 두 옥안(獄案)의 그 대략을 호남(湖南)에 반포하여 사람마다 알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라.”

하였다.

이보다 먼저 신여척과 같은 마을에 사는 김순창(金順昌), 그 아우 순남(順南)에게 집을 보게 하고 아내와 더불어 밭에 김을 매고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보리를 되어 보니 두 되가 축이 났다. 이에 훼방하기를,

시동생이 있는데 보리가 없어졌으니 참 괴이한 일이다.”

하니, 순창이 순남을 꾸짖어 욕하기를,

내 집을 보면서 내 곡식을 훔쳤으니 도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는 자복하라.”

하였다. 순남이 바야흐로 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원통함을 견디지 못하여 목메어 우니, 순창이 흘겨보며 말하기를,

도적도 또한 뉘우쳐 우느냐?”

하고 절구를 들어 머리를 때리니, 순남이 쓰러져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웃 사람들이 모두 모여 마음으로 노했으나 감히 말은 못하였다. 오직 전후담(田厚淡)이란 자가 조정하여 풀어 이르기를,

옛말에 한 말 곡식도 찧어서 같이 먹을 수가 있다.’ 하였으니, 두 되 보리가 무엇이 대단한가? 어째서 형제간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가?”

하니, 순창이 욕설을 퍼부어 마지않았다. 후담이 신여척에게 가서 분격하여 사실을 말하니, 여척이 얼굴빛을 변하며 팔뚝을 걷어 붙이고 일어나며 말하기를,

순창은 사람이 아니다.”

하고 급히 순창의 집으로 가서 상투를 붙들고 책하기를,

됫보리는 아까울 것이 없고, 형제간에는 싸울 수 없는 것이다. 슬프다! 너의 부모가 너의 두 사람을 낳아서 다만 서로 사랑하기만 원하고 서로 다투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절구로 병든 아우를 때리니 너는 짐승이라, 짐승과는 친할 수 없다. 내가 장차 네 집을 헐어 우리와 함께 이웃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니 순창이 여척을 걷어차며 말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때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였다. 여척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나는 의리로 권하는데 네가 도리어 나를 차니 나도 너를 차겠다.”

하고 드디어 그 배를 차니, 순창이 설설 기다가 이튿날 죽었다. 집사람들이 숨기고 나라에 고하지 않았는데, 한 달이 넘어서 일이 비로소 발각되어 여척이 옥에 갇혔으니, 이것이 기유년 7월의 일이다.

이때에 이르러 주상이 친히 그 옥을 판결하기를,

옛날에, 어떤 남자가 종로 거리의 담배 가게에서 소설책 읽는 것을 듣다가, 영웅이 크게 실의하는 곳에 이르자 홀연히 눈이 찢어질 듯이 거품을 북적거리며 담배 써는 칼을 들어 소설책 읽는 사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 대저 이따금 이처럼 맹랑하게 죽는 일이 있으니 우스운 일이다.

주도퇴(朱桃椎)양각애(羊角哀) 같은 사람이 고금에 몇 사람인가? 여척은 주()와 양()의 등류일 것이다. 슬프다! 여척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사사(士師)가 아니라도 우애하지 못하는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여척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사형수로 기록된 자가 전후에 걸쳐 몇천백 인이나 되지만 녹록하지 않고 용렬하지 않은 것을 여척에게서 보겠도다. 여척의 이름이 헛되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하고, 여척을 석방하였다.

 

아래와 같이 찬()한다. 금상(今上)이 성덕(聖德)이 너그럽고 어지시어 중한 죄수를 심리하면 아프고 병 되는 것이 몸에 있는 것같이 생각하시었다. 해가 늦어서야 어찬을 드시고 밤에도 촛불을 여러 번 잇대면서 정상을 캐고 의심스러운 자취를 상고하여, 정의에 근본하였으면 문득 사유하신 것이 거의 2백 인이나 되었다. 덕음(德音)이 한 번 내리매 나라 안이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김은애신여척 같은 사람은 모두 능히 의리로 살인하여 살리는 데에 붙여진 사람들이다. 슬프다! 만일 은애여척이 밝은 임금의 평번(平反)하는 것을 만나지 못하고 문득 죽임을 당하였다면, 필부(匹夫)필부(匹婦)가 원통한 것을 씻지 못하고 의리가 펴지 못할 뿐 아니라 장차 참소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애하지 못하는 자가 잇달아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은애가 석방되면서 인신(人臣)은 충성으로 권하였고, 여척이 석방되면서 인자(人子)가 효도를 힘쓰게 되었다. 왜 그런가? 오직 충신만이 그 몸을 깨끗이 하고 오직 효자만이 그 아우를 우애하나니, 충효가 흥기되면 밝은 임금의 교화는 넓어지는 것이다.

 

 

銀愛傳 庚戌六月上審理諸獄案命金銀愛申汝倜傅生仍 命撰傳載之內閣日曆

銀愛金姓康津縣塔洞里之良家女也里有安嫗者故娼也陂險荒唐多口說疥癩遍體不任搔癢發心?益不愼言嘗丐貸米豆鹽豉于銀愛之母母有時不與嫗輒慍患思欲中之里童子崔正連卽嫗之夫之妹之孫也年十四五冲穉娟好嫗試挑之以男女昬媾之事仍說之曰娶妻知銀愛者顧何如正連笑曰銀愛美艶豈不幸甚嫗曰第倡言若業已私䬶愛者吾爲若成之正連日諾嫗曰吾患疥癩而醫言瘍科藥料直最高事苟成若爲我當之正連曰敢不如敎一日嫗夫自外而至嫗曰銀愛耽正連要我行媒期于吾家爲正連大母所覺銀愛爬牆而遁夫切責曰正連家世微而銀愛室女也愼勿出口於是一城喧藉銀愛嫁幾不得售惟里人金養俊深知其明白也遂娶以爲室則誣言益播尤不忍聞己酉閨五月二十五日安嫗大言曰初與正連約行媒報我藥直銀愛忽畔而嫁他夫則正連不如約我病自此谻銀愛眞我仇里中老少相顧駭愕瞬目搖手不敢出言銀愛素剛毒受嫗誣辱已二年至此尤愧恨實不能堪必欲手剮安嫗一洗此寃憤而不可得翌日値家人不在伺安嫗獨宿夜一更持厨刀揎袖扱帬颯然而步直入安嫗之寢一燈翳翳嫗孤坐將就眠露半體只繫帬銀愛橫刀而前眉眼俱倒竪數之曰昨日之誣甚於平昔吾欲甘心于爾爾嘗此刀嫗意以爲彼固纖弱不足有爲應曰欲刺試刺銀愛疾聲曰可勝言哉側身倐刺其喉左嫗猶活急把其持刀之腕銀愛瞥然抽掣又刺喉右嫗始右仆遂蹲踞于旁刺缺盆之左又刺肩胛腋胑䏩膊頸及乳皆左也末迺刺右脊背或二刺三刺揮霍飛騰一刺卽一罵凡十有八刺未睱拭刀血下堂出門急向正連之家聊以洩餘憤焉路遠其母泣挽而歸銀愛時年十八里正奔告于官縣監朴載淳盛威儀肆嫗屍驗刺死狀究銀愛刺嫗何爲且嫗健婦汝弱女今創刺㐫悍匪若獨辦無隱直告時伍伯離立猙獰刑具滿地干連瑟縮無人色銀愛項有枷手有拲脚有鐐拘攣縛束體弱委垂殆不能支然面無怖言無哀毅然而對曰欸官我父母試聽囚言室女受誣不汚猶汚嫗本娼家敢誣室女古今天下寧有是哉囚之刺嫗豈可得已囚雖蒙獃甞聞我殺人官誅身固知昨日殺嫗今日當伏誅雖然嫗旣囚刺誣人之律官無所施但願官家打殺正連且念囚獨受誣更有何人助囚共剚行此㐫事縣監太息良久取驗刺嫗時服餙苧衫苧帬都是殷赤幾不辨衫白而帬靑悚而壯之雖欲原釋法不可屈彌縫讞詞上于觀察使觀察使尹行元亦飭推官姑究其同謀爲誰以緩其抵法訊覈凡九次詞如一惟正連沖穉爲嫗詿誤置不問庚戌夏國有大慶上錄死囚觀察使尹蓍東上此獄而讞詞頗微婉上惻然欲傅生重其事命刑曹就議于大臣大臣蔡濟恭献議銀愛報怨雖出至寃罪犯殺人臣不敢爲參恕之論上下批若曰貞女被淫誣天下之切寃夫以銀愛之貞判一死顧易爾然恐徒死無人知也故提刀殺仇使鄕黨曉然知己則無玷彼固可剮若銀愛而生于列國之世者其跡雖異將與聶嫈齊其名而太史之傳烏可已也昔海西處女殺人似此獄監司請宥先王褒諭凾從之女方出獄媒儈雲集爭購千金竟爲士妻至今傳爲美談然銀愛黽勉含寃至適人方報怨則尤難矣不宥銀愛何以樹風敎特貸其死向者長興申汝倜之放盖出於敦倫常重氣節今宥銀愛亦類是爾銀愛汝倜兩獄案頒其大略于湖以南俾人人無不知也先是汝倜同里金順昌留其弟順南看屋與妻耘田而歸妻㪺小麥減二升訾曰叔在而麥不存眞恠事順昌詬順南曰看我屋偸我糓非盜而何爾其自服順南方病卧不堪寃痛泣鳴咽順昌睨曰盜亦悔泣耶擧杵撞其腦順南委頓幾不得生隣人咸集心怒不忍言惟田厚淡者調解之曰古語有之一斗粟尙可舂二升麥胡大事奈何兄弟不相容順昌罵不已厚淡往見汝倜慨然言之汝倜艴然扼腕而起曰順昌非人急如順昌家捉䯻而責之曰升麥不足惜兄弟不可䦧嗟爾父母生汝二人但願相隣不期相爭杵撞病弟爾則畜生蓄生不可親吾將毁爾廬不與同吾隣順昌踢汝倜曰我敺我季胡干汝事汝倜大怒曰我以義勸汝反踢我我亦踢汝遂踢其腹順昌匍匐翌日死家人匿不告官越一月事始發汝倜係于獄此己酉七月事也至是 上親判其案有曰古有一男子鍾街烟肆聽人讀稗史至英雄最失意處忽裂眦噴沫提截烟刀擊讀史人立斃之大抵往往有孟浪死可笑殺而朱桃椎羊角哀者古今幾人汝倜其朱羊之流亞歟汝倜不怖死非士師而治不友之罪非汝倜之謂哉錄死囚前後幾千百其倜儻不碌碌於汝倜見之有以哉汝倜之名不虗得也汝倜放

贊曰今上聖德寬仁審理重囚念若痌癏日旰進御饍夜必燭屢跋究情而卽于疑考跡而原于義則輒宥之幾二百人德音一下國中大驩至有感激涕霑者如銀愛申汝倜皆能義殺而傅生者也嗟夫倘使銀愛汝倜不遇 明主爲之平反一朝居然就戮不惟匹夫匹婦寃莫雪義莫伸將見讒人無所畏而不友者接跡而起也故銀愛釋而人臣勸忠汝倜放而人子勉孝何哉惟忠臣潔其身惟孝子友其弟忠孝興而 明主之化溥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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