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또는 함께/보고읽은 뒤에

앎의 권리, 삶의 자유 - 세종과 재상 그들의 리더십

New-Mountain(새뫼) 2014. 4. 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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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은 좌우근신들에게 이르기를 "비록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문에 의거하여 판단이 내린 뒤에야 죄의 경중을 알게 되거늘,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야 어찌 범죄한 바가 크고 작음을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다 율문을 알게 할 수는 없을지나, 따로이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적고, 이를 이두문으로 번역하여서 민간에 반포하여 보여, 우부우부들로 하여금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함이 어떻겠는가" 했다.

  이에 이조 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신은 폐단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간악한 백성이 진실로 율문을 알게 되오면, 죄의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이 제 마음대로 농간하는 무리가 이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허조의 이러한 비판을 즉각 비판했다. "그렇다면 백성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백성에게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범법한 자를 벌주게 되면, 조삼모사의 술책에 가깝지 않겠는가, 더욱이 조종께서 율문을 읽게 하는 법을 세우신 것은 사람마다 모두 알게 하고자 한이니, 경들은 고전을 상고하고 의논하여 아뢰라." 고 명했다.

  그리고 허조가 물러간 뒤, 세종이 말하기를, "허조의 생각에는 백성이 율문을 알게 되면, 쟁송이 그치지 않을 것이요, 윗사람을 능멸하는 폐단이 점점 있게 될 것이라 하나, 모름지기 세민으로 하여금 금법을 알게 하여 두려워서 피하게 함이 옳겠다." 하였다. 이후 세종은 집현전에 명하여 옛적에 백성으로 하여금 법률을 익히게 하던 일이 있는지를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같은 사안인데 생각이 다르다. 

   세종은 백성들에게 법을 알려 주면  범법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한다. 법을 모르기에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옳은 지 그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허조는 백성들이 법을 알면 그 법을 악용하여 마음껏 범법을 저지를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법을 알려주어서는 안된다는 것.

   여기에 사람에 대한 시선이 너무도 다름을 발견한다.

   세종은 어질지만, 정보의 부재로 어질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본다. 반면 허조는 호시탐탐 사악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 정보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본다. 

   세종이 자신의 가슴에 자신을 담아 두어서 자신을 보듯 사람들을 보아기 때문이었을까?  허조가 자신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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